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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체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앞)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뒤)이 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량에 타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체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앞)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뒤)이 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량에 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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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4월 16일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일 정상 집무를 보았습니다."를 서두로 하여 일명 '세월호 7시간'에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유언비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2014년 10월 청와대에서 공식대응이 나온 지 2년 만에 같은 주제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이 나온 것이다.

이 브리핑에서 정연국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특정 시간만을 언급했는데 그 특정 시간의 국가안보실, 비서실의 서면보고를 빠르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런 공식 기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브리핑의 내용을 믿어 달라하는 것은 설득력이 한참 떨어진다.

같은 날 오후, 구속된 청와대의 제1부속실 비서관 정호성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머무르며 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청와대 브리핑과 궤를 맞추고 있는 모습이 오늘자(12일) 주요 뉴스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정호성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지난 번 오마이뉴스의 기고 "다시 떠오른 세월호 7시간, 국가회복의 첫 단추"라는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호성은 선(線)과 비선(秘線)의 '연결고리'로서 박근혜 대통령 통치의 가장 비밀스럽고 은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가장 최측근 인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헌정 사상 국가 권력을 가장 은밀하게 사적으로 취급한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성헌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증언과 같이 정호성이 그 야심한 시각에 30cm에 가까운 국정자료를 갖고 최순실에 날라다 주는 '정무적인 역할'이 가능했을 리 없다.

많은 국민들이 언론에 조명되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 처분에 주목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관계 속에서 필자는 우병우 집무실의 책상보다 정호성 집무실의 책상에 사정라인의 보고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보고가 더욱 높은 층으로 쌓여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시사저널이 2015년 7월 주요 일간지 정치부 기자 100명을 대상으로 '국가 권력 실세'에 대해 설문한 결과 김기춘, 최경환을 제치고 1위로 정호성을 지목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를 놓고 여야의 합의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이 당시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대립을 한 바 있다. 그것은 바로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해 결국 정호성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방탄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참사 당시 대통령의 동선에 대한 질문을 받자 김기춘 실장은 "어디에 계신지 모른다"로 답변하여 7시간에 대한 의문은 국정조사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도 참사와 관련한 국가지도부의 총체적 역할과 그 안에서의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또한 자신에 대한 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국회가 극렬한 대립을 했음에도 이제 와서 '정상적인 집무'을 봤다고 말하면 그것이 신빙성을 얻을 수 있겠는가. 국가의 비상상황에 대한 준엄한 상황인식과 부속비서관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방어가 '정무적으로' 필요했다면, 2014년 7월 국정조사특위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했을 것이다.

어디 대통령의 동선뿐이었겠는가.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긴급현안 질의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해경 정보라인(IO)의 제보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5월 19일 해경 해체 대국민 담화문'이 최순실의 영향이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해경이 준비한 '해경구조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개혁안이 18일까지 유통되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변경되는 과정을 정호성이 모르고 있을까.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총합을 추산하면 그는 적어도 국정농단의 조연은 아닌 것이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 43조 4항은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지금이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각종 의혹 앞에서 진실됨을 보여준다면 역사는 당신을 사면할지도 모른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입니다.



태그:#정호성, #박근혜,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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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생기면 항상 펜을 잡는 자유기고가. 시민단체 흥사단에서 이사로 활동했으며, 최근까지 국회 정무위원장 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근거있는' 소통의 공간을 열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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