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일부 초중고에 뿌려진 문제의 잡지.
 일부 초중고에 뿌려진 문제의 잡지.
ⓒ 제보자

관련사진보기


전국 상당수의 학교가 학교 돈으로 특정 잡지를 무더기로 구입, 비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해당 잡지와 인터뷰를 한 각 학교 교장들이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관계자 "기자가 잡지 90∼120부 구매해야 한다고..."

2일, 확인 결과 충남지역에서만 3개 초등학교가 N사의 잡지 11월호를 집단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수 100여 명인 충남 Y초는 34부, 학생 수 50여 명인 충남 M초는 20부, 학생 수 200여 명인 충남 S초도 20부를 구입했다. 이 잡지 한 권당 가격은 1만5000원이었다. Y초의 경우 학생교육에 써야 할 학교운영비 50만 원을 잡지 구입에 돌려 쓴 것이다.

인천지역의 한 중학교도 학교운영비 150만 원을 들여 해당 잡지 100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의 공통점은 이 잡지에 교장이 인터뷰를 해 얼굴을 내비쳤다는 것. 문제는 120쪽 분량의 얇은 잡지에 교장 30명의 인터뷰가 빼곡히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교장들이 자신의 얼굴이 나온 잡지를 대량 구매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한 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N 잡지사 기자가 교장 인터뷰 자리에서 90부에서 120부를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충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도 "그 잡지사 기자가 잡지 구매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리 학교만 나올 줄 알았는데 수십 개 학교가 나온 잡지를 보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N 잡지사 쪽이 잡지에 해당 교장을 인터뷰하는 대신 잡지 대량 구입을 종용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기자가 특정 행위를 한 대가로 국가 예산을 쓰거나 받은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그동안 교장을 인터뷰하는 대가로 특정 잡지를 대량 구매해주는 행위는 학교의 관행이었다. 이 같은 사업을 벌이는 잡지사가 전국에 많은 상태다. 하지만 김영란 법 제정에 따라 이 같은 부당행위도 처벌에서 빗겨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는 학생교육에 쓸 돈이 없어 쩔쩔 매고 있는데 교장들은 예산항목에도 없는 홍보비조로 해괴한 잡지를 무더기로 구매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 지역 한 교장은 "학교 소개가 나온 잡지를 학부모들에게 배포해 학교와 교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영란법 위반 지적에 잡지사 "회수하거나 무상배포 하겠다"

N사 김아무개 편집국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인쇄부수를 맞추려고 학교의 구입 여부를 알아봤을 뿐 강제로 우리 잡지를 구매하도록 강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김영란 법 등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배포한 잡지를 회수하거나 무상 배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잡지는 월간이지만 올해에는 이번 11월호를 포함해 모두 두 차례만 발행됐다.


태그:#김영란법, #잡지, #구매, #교장, #학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