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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개입 의혹으로 긴급 체포된 최순실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호송차량에 내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최순실, 구치소 호송차량 타고 검찰청사 도착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개입 의혹으로 긴급 체포된 최순실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호송차량에 내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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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씨에 대하여 검찰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최씨가 기업들로부터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통해서 출연을 강요하고, 최씨의 회사인'더블루K'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서 k스포츠 재단 등으로부터 7억원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는 범죄이지만, 최씨가 안종범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공범관계를 적용한 것이다(형법 제33조 참조).

최씨가 오랫동안 국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때 확인하여야 할 사실관계가 광범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 모든 사항을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신병을 확보한 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하여야 하므로(제200조의 2 제5항) 우선 확인된 사실관계 몇 가지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수석과 공범관계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 더블루K가 아무런 실체가 없어서 사실상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냐를 두고 변호인과 검사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악화된 국민여론이나 최씨의 국정농단의 정도에 비춰봤을 때 영장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는 빠졌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횡령이나 또 다른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여러 가지 혐의도 추가로 수사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최씨가 청와대를 아무런 제약 없이 드나들었고,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의 인사개입에도 상당부분 관여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업고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뜯어냈고, 자신의 딸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시키고 학사관리까지 부당하게 개입하였으며, 자신이 세운 회사를 통해서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서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씨의 주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통해서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최씨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최씨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박대통령은 최씨의 국정농단에 대하여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씨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 최씨 딸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하여 학교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 문화체육 관련 분야에서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한 김종 차관,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한 민정수석실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안종범 수석비서관,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최순실 - 안종범, 두 사람만의 문제 아냐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업들의 자금출연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옷깃을 여미고 있다.
▲ 옷깃 여미는 안종범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업들의 자금출연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옷깃을 여미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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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불가피하다. 특별수사본부장과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일정기간 소추를 유예할 뿐 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일부 학자는 수사는 소추를 전제로 하는데 소추가 불가능하다면 수사도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규정으로는 소추가 일정기간 유예될 뿐이고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소추가 가능하다. 반대론에 의하더라도 수사를 언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것에 불과하다. 임기 만료 후에 수사를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증거조사가 어렵거나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그래서 미리 수사해둘 필요가 있다.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대통령이 최씨에게 어떤 권한을 준 것인지, 최씨의 국정농단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민정수석실이나 사정기관에서 최씨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아닌지, 안종범 수석이나 김종 차관의 권력남용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당연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박대통령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까지 말하였다. 그렇게 확신한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최씨에 대한 이번 수사는 단지 한 두 사람의 범법행위를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국법질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착된 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더 이상 비선실세들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수사팀의 과제다.

덧붙이는 글 | 김정범 기자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이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태그:#최순실, #구속영장, #검찰, #안종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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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기업법, 세법 등)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배치되는 비민주적 태도, 패거리, 꼼수를 무척 싫어합니다. 나의 편이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비판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냉탕과 온탕을 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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