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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가 웬 말인가. 정부는 남북해외 위원장회의 개최 관련 국가보안법 적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6·15경남본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창복 의장은 지난 21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13일 이창복 의장한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이 의장이 지난 5월 19~21일 사이 중국 심양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6·15남측위가 2005년 창립된 이후, 6·15남측위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는 처음이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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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경남본부는 "6.15남측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였고, 심양회의 내용은 남북공동선언 이행, 6.15행사와 8.15민족공동행사 추진 등이었다"며 "이러한 접촉과 관련하여 정부가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5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탄압이며 반통일적 행위"라 덧붙였다.

이들은 "6·15공동선언은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통일의 이정표이다"며 "분단을 극복하고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통일을 지향하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이고 선언이다"고 했다.

6·15경남본부는 "이 땅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직접 나서지 못하겠다면 민간이 나서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막지는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민간단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며 공권력 남용"이라 했다.

이들은 "앞으로 각계와 더불어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실천과 노력을 계속 진행 할 것"이라 했다.

6·15경남본부는 "정부는  5·24조치를 철회하고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각계 만간교류를 전면 보장하라", "개성공단을 살려내라"고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24일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간 모든 민간교류를 철저히 봉쇄, 차단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탄압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태그:#이창복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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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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