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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2일 황우여 당시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칭을 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행정예고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재춘 교육부 차관, 오른쪽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황우여 "국정교과서 만들겠다." 2015년 10월 12일 황우여 당시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칭을 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행정예고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재춘 교육부 차관, 오른쪽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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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강석규)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청구를 물리쳤다. 대신,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이후에는 피고(정부)의 우려하는 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집필·심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예정된 기한 내에 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그 근거로, 지난해 11월 최몽룡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공개된 후 얼마 안돼 사퇴한 점을 꼽았다(관련 기사 : 최몽룡 교수의 '희한한' 사과 "잘못했다 생각 안하지만 미안").

법원은 또한 "피고(정부)는 집필·심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각 정보를 공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알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가서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가 예정하고 있는 공개 시점보다 단지 수개월 먼저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에 비하여 그 공개에 따라 우려되는 제반 악영향이 훨씬 크다"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밝혔다.

2015년 11월 6일 당시 여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역사교과서 대표 집필진에서 자진 사퇴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서울 여의도 자택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최 교수는 역사교과서 집필진에서 사퇴한 이유에 대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자진 사퇴한 최몽룡 "걸림돌 되지 않기 위해 사퇴" 2015년 11월 6일 당시 여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역사교과서 대표 집필진에서 자진 사퇴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서울 여의도 자택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최 교수는 역사교과서 집필진에서 사퇴한 이유에 대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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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이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영준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준 변호사는 "법원은 집필진의 심리적 압박을 언급하면서 최몽룡 교수의 예를 들었다. 최 교수는 심리적 압박이 아니라 여기자를 성추행했기 때문에 사퇴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교육부가 역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라는 조직을 꾸려 금성교과서 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수정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협의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한 적이 있다"면서 "법원은 이 판례를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국정교과서가 나온 다음에 집필진 구성과 교과서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교과서가 나온 뒤에는 검증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그:#역사 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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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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