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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식법 개정 청원을 조속히 심사해 법제화해 달라."

박덕만 학교운영위원회 경남도협의회장이 여야 국회의원을 찾아 조속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했다. 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박덕만 회장은 지난 1일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다.

박 회장은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도종환 의원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을 방문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며 교육비서관 등과 논의했다.

학교운영위원회 경남도협의회 박덕만 회장.
 학교운영위원회 경남도협의회 박덕만 회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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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을 개정하려면 우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박 회장은 여야 3당 실무 보좌진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를 가졌다.    

박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 경남협의회 임원회의를 개최해 이번 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교문위에 입법청원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지난 8월 17일 국회를 방문해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당시 박 교육감은 "학교급식 지원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경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그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 경남도협의회는 지난 7월 경남도민 60만여 명이 서명한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규정이다.

경남에서는 2015년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을 청원했던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경남협의회는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태그:#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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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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