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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들이 흡연 단속을 위해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변을 검사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는 올해 3월 나온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다.

A고 가정통신문 "소변검사 지속 추진, 반대 없으면 동의 간주"

충남 A고 교장이 보낸 가정통신문.
 충남 A고 교장이 보낸 가정통신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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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입수한 충남 논산에 있는 A고 가정통신문(8월 22일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올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학교 교장은 가정통신문에서 "본교의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니코틴 소변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본교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별도의 연락이 없으시면 (검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덧붙였다.

A고는 올해 4월 충남도교육청 지정 2016학년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받았다. 충남도교육청은 이 학교에 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학교는 이 돈 가운데 일부를 학생 소변검사 도구를 사는데 썼다.

이 학교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수십 명에 이르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소변검사를 벌였다. 2학기에도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문자를 보낸 뒤 소변검사 강행을 시도한 것이다.

이 학교 한 학부모는 "어떤 강심장 학부모가 자식 이름을 말하며 학교 의사에 반대하는 전화를 교무실에 걸 수 있겠느냐"면서 "다른 방법으로 금연 지도를 해야지, 사실상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장은 "소변검사는 흡연 학생들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방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해왔지만 인권침해 지적이 있다면 앞으로 중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3월 17일 "교내 흡연단속 시 소변검사를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권침해 결정문을 냈다. 문제가 된 인천의 한 고교 교장에게는 소변검사 중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결정했지만, 충남·경기·서울 등 소변검사 여전

당시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의 동의를 받아 소변을 검사해도 교사와 학생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자발적 의사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변검사 방법은 인격권 보호의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의정부에 있는 B고도 금연 선도를 내걸고 학생 대상 소변검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관계자는 "담배 피다 걸린 학생을 대상으로 선도교육 차원에서 소변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가 올해 1학기에 소변검사를 벌인 총 횟수는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지역에 있는 C고 역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변검사를 벌이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흡연 소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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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시민기자 필독서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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