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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법관 고발 시민들이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후용 목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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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명이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와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1년 7개월째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병태 교수(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건국대 명예) 등 시민 6명은 2015년 2월 5일,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 및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위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 2천 명이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지 2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대법관 13명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소송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제225조)은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의 소'의 처리해야할 시한은 2013년 7월 3일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한을 어기고 2013년 9월 26일로 첫 재판기일을 잡았다가 피고측인 중앙선관위 법률 대리인들의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그 사이 고발인들은 여러 차례 재판 독촉서를 제출하고 원고승소 결정 신청서(2013. 12. 31), 내용증명(15. 12. 4), 심지어 석명신청(최후통첩)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대법원은 여태 묵묵부답이다.

김병태 교수 외 6명의 시민이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 및 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2015형 제13310호)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장모 검사에게 배당됐다.

이 사건을 접수한 뒤 고발인들은 2015년 4월 11일~10월 12일까지 수사의 촉구를 위한 진정서 1회, 탄원서 3회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장검사는 수사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 고발 사건은 2016년 1월 18일에 신아무개 검사로 담당이 바뀌었다. 고발인들은 2016년 2월 18일에 수사를 촉구하는 4차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오는 9월 5일에는 5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지연 소식을 접한 이정렬 전 창원지방부장판사는 "보통은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인데, 정말 너무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신모 검사실에 연락해 이 사건의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수사를 1년 7개월 넘게 지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신 검사실 관계자는 "그건 저나 우리 검사님은 말씀드릴 위치가 아니다, 규칙에 공보관하고 통화하게 돼 있다"며 "공안2부 2차장실로 연락해 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차장실의 관계자는 "저희가 따로 보도자료 낸 게 없기에 그 (사건) 부분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고소, 고발사건의 경우 보통 3개월이 처리 기준인데 (그 기간을 넘겨) 계류 중인 사건도 많다"라면서도 수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하였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에도 보냅니다.



태그:#대법관, #18대 대선 ,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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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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