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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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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의원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안철수, 노회찬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과반이 "국회의원 예외 유지" 의견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영란법 국회의원 적용 제외' 주장은 오해

그러나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오해다. 국회의원 역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그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정청탁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러한 오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정책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제안과 건의는 허용한다"라는 문구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으로 다양한 민원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안에 명시된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고, 또 법과 제도 개선도 핵심 업무다. 문제는 애당초 이런 활동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굳이 예외조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의심받는 행위를 했을 경우 '공익목적'을 핑계로 법망을 피해가려는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다.

이에 관해 국회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고충민원 전달행위는 명시적인 허용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익적 목적' 등을 예외조항으로 둔 이유는 "부정청탁 금지로 인해 국민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국회의원을 명시적으로 표기함으로써 오해 소지 없애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국회의원은 금품수수 금지 대상이고, 부정청탁 금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자신이 "적용대상으로 국회의원을 명시하겠다"라고 말한 이유와 관련해 "'국회의원 배제설'이 김영란법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언론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계속 제기되는 현실에서, 오해의 소지 자체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이해충돌방지조항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을 더 명시적으로 표기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법은 정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당하게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해충돌방지조항은 공직자들이 자신이나 가족, 4촌 이내의 친족 등 사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김영란법의 핵심 논의 내용이었다. 지난해 법안 제정 당시에는 현실적 조건의 문제로 제외됐지만, 최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 같은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논쟁 자체가 '인기영합적 발언'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 논의 당시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기식 전 의원은 "법을 보면 금지된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국회의원을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라고 변명했지만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으로 명시돼 있다"라며 "도대체 국회의원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말은 법을 보고 하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기간 논란이 된 이런 중요한 법률 사안은 제대로 검토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기영합적 발언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태그:#김영란법, #노회찬, #안철수,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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