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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계에 부정청탁, 금품 수수 만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3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3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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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살아남았다. 보수언론의 김영란법 흔들기는 실패로 돌아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시킨 것에 대한 한국기자협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비슷한 내용의 다른 청구인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그동안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언론계가 김영란법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공무원과 언론인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각각 3만, 5만, 10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비용, 선물, 경조사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김영란법이 언론 자유 위축? 우려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한국기자협회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은 법률 등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언론인이지, 기자협회라는 단체가 아니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인터넷신문사 기자와 사립학교 관계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물리치지 않았지만, 모두 기각했다.

위헌 여부를 다투는 쟁점은 모두 네 가지로, 그 중에서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하는 조항과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두고 남편·부인인 공직자나 언론인의 신고 의무 조항에 관심이 집중됐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시키면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주장을 물리쳤다.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에 의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있지만, 이는 취재 관행·접대 문화의 개선·의식 개혁이 (김영란법을)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와 비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교육과 언론 부문의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계와 언론계에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 관행이 오랫동안 만연해 왔고,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국민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계와 언론계의 자정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그의 부인·남편인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신고 의무를 부과한 조항 역시 살아남았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은) 배우자를 이용한 금품 제공의 우회적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사립학교·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쟁점에 대한 소수 의견도 있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김영란법의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 적용 조항에 대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규범 위반행위에 대하여까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통해 형벌과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조항과 관련해,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가 처벌되지 않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공직자 등을 처벌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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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영란법과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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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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