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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드 관련 공문.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드 관련 공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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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전국 초중고에 보냈다. 교육부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이 자료를 안내하라'고 지시해 '일방적인 편향교육 지시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공문 붙임자료 "인체와 농작물에 전혀 영향 없어"

26일 교육부가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7월 24일자) 공문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전국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드 안전성 교육 또는 안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는 동 자료를 관내 각급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바란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 국방부가 만든 A4 용지 10쪽짜리 홍보자료 '우리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를 첨부했다. 이 자료를 교재로 사용해 학생을 가르치고 학부모에게 안내하라는 것이다.

교육부 붙임자료는 '사드가 배치되어도 지역주민은 안전한가?' 항목에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배치 부지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된 경북 성주 주민들은 "건강과 환경이 망가지게 생겼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 자료는 또 "사드 레이더 빔이 위쪽으로 방사되어 지상 인원이나 농작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사드 레이더 지상 안전거리(100m) 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사드 레이더와 유사한 2종류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는 인체 보호기준의 3∼5% 수준으로 레이더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공문에 첨부된 사드 홍보내용.
 교육부 공문에 첨부된 사드 홍보내용.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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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자료는 미 육군본부가 지난 2012년 4월에 발표한 '사드 레이더 운영 지침'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 지침의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부분에서 미군은 3.6km 이내 지역을 통제되지 않은 인원의 접근 금지 지역으로 표기했다.

이미 상당수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간 상황에서 교육부의 '사드 안내' 공문을 받은 시도교육청들은 당황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에 첨부된 '사드 홍보자료' 이첩을 거부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 "사드 일방 홍보교육 지시는 시대착오적"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공문을 우리지역 전체 초중고에 이첩했지만, 학교가 방학에 들어간 터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교육하는 것이 교육의 원칙"이라면서 "교육부가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 일방적인 홍보식 교육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대표도 "편향된 사드 자료를 홍보하라는 것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우롱하는 행위"라면서 "세월호 관련 교원단체의 추모교육에 대해서는 편향성이란 잣대를 들고 징계 운운하던 교육부가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는 대국민 안내 자료를 교원과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일 뿐"이라면서 "'사드가 안전하니까 안전하다'고 설명한 자료가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사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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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시민기자 필독서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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