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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문제의 몰카 CCTV 동영상. B씨(맨뒤)가 쪼그려 앉아 여직원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문제의 몰카 CCTV 동영상. B씨(맨뒤)가 쪼그려 앉아 여직원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다.
ⓒ 제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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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에 있는 모 회사 직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찍다 적발됐다. 해당 여직원이 징계 조치를 요구하자 해당 직장 간부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금융기구인 모 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사무실 내에서 근무 도중 직장 내 상사인 B씨가 자신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B씨는 이를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B씨가 A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 이를 눈치챈 A씨가 뒤돌아서자 B씨가 황급히 휴대폰을 몸 뒤로 감추는 장면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다.

특히 B씨는 이전에도 직장 내 회식 때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CTV를 근거로 회사 간부들에게 B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직장 내 간부들의 반응은 상식 밖이었다. A씨에 따르면 한 간부는 A씨에게 '큰일도 아닌데…'라며 면박을 줬다. 또 다른 간부는 직원들에게 이를 비밀로 할 것을 지시했다. B씨는 사건 이후에도 지난 22일까지 계속 근무해 왔다.

직원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을 따돌리자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 22일 휴직계를 냈다. 다른 한편 A씨는 경찰에 B씨는 물론 은폐와 따돌림으로 대응한 혐의로 회사 간부들을 고소할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 건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 건물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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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바로 징계나 그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에게는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일의 경우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에 해당돼 직장 내 간부들이 성범죄를 감싸고 은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회사 측 주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자리에 없다"(이사장), "회의 중"(전무)이라며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사건을 인지한 서산경찰서는 B씨의 범죄 행위는 물론 회사 측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여부 및 은폐 지시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태그:#몰카, #성범죄, #휴대폰, #태안, #서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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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시민기자 필독서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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