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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발표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
▲ 한미, 사드배치 결정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발표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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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9월 14일 낮 1시 56분]

한미 당국은 지난 8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합의를 전격 발표한데 이어 13일에는 배치 장소(성주군)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 차원의 결정이고 자위적 방어조치이며 군사주권의 행사라고 강변한다. 또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제2조 및 제4조)과 한미소파(제2조 및 제5조)를 이번 합의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이런 명분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적법성도 결여하고 있다. 이번 한미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그 이유를 말한다. 

"사드는 국민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박근혜 대통령, 7월 8일 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는 국민의 생존권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국민들에게 이를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고 이견에 대해서는 '국론분열'로 단죄하는 고압적 태도는 국민 생존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 국민의 생존권이 그토록 중대하다면 최소한 성주군 시민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또 대책도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못했다면 배치 장소 발표를 미뤄야 했지 않은가.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태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정말 정부 말대로 북한핵미사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존망상태에 있는 것인가? '자위적 조치'라는 말은 어느 국가가 무력공격을 당했을 때 피공격국가가 이를 방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남한이 북한한테 무력공격을 받기라도 했단 말인가?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한 때는 2005년 2월이다. 그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흘렀고 네 차례나 핵실험이 있었다. 그런데도 남한은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합의하고 교류하였다. 지난 2월 수폭실험이 있었어도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존망에 걸렸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국민의 생존권이 생사존망의 위험에 처한 것처럼 말하는 연유는 무엇인가?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흔히 쓰던 수법이 아닌가.   

위험에 내몰리는 우리의 안보

한반도의 안보지형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행되고 있다. 국내와 국외 가리지 않고 언론은 사드 한국배치가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적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안보적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해 보복조치를 다짐하고 있다. 중국관영언론들은 '안보상 위협이 생긴다면 즉각 타격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연히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군사적 대응조치를 경고하는 가운데 한국의 사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부대를 쿠릴 열도에 배치하기 위해 군시설 재건에 착수하였고 태평양함대 기지도 신설한다고 한다. 이제 한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세계적 군사강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군비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도 "사드장소가 확정되면 물리적 조처를 실행할 것"(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7월 11일)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사드의 한국배치는 곧 한국이 미일 MD체제에 편입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게 된 일본과 미국 MD에 편입된 한국을 거느리고 이제 북한 및 중국, 러시아에 대해 더욱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미중간, 중일간 서로 양보 없는 힘의 대결도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간 신냉전과 함께 한반도는 사실상 상시적인 전시상태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사드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보건대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생존권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은 아니다. 사드는 정권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존권을 요격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옆 국방컨벤션에 항의 방문한 성주군민들에게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최종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한민구 장관 사드 배치 결정 설명에도 납득이 안 되는 성주군민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옆 국방컨벤션에 항의 방문한 성주군민들에게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최종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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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오직 자위적 방어수단"(한민구 국방장관 7월 8일 발언)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이 아니다. 어떤 무기가 공격무기인지 방어무기인지 하는 판단은 보다 큰 무기체계 및 그 무기체계가 부분으로 속한 군사전략에 따라 좌우된다. 가령 해군의 구축함에 장착된 SM-2 하층MD체계는 단지 구축함의 일부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구축함이 대북 공격무기로 사용되면 SM-2도 공격무기의 성격을 갖게 되는 이치다.

사드는 작전계획 5015에 따라서 운용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작전계획 5015는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 교란, 파괴, 방어)작전개념에 의거하고 있으며 북한 선제타격과 평양점령, 북한 지도부 제거를 핵심내용으로 한다. 선제타격을 위한 무기체계가 킬체인이며 선제타격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MD다. 종말고고도요격체계인 사드는 이 생존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점에서 사드는 자위적 방어무기가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전략에 복무하는 공격적 무기체계라 할 수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드

사드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로서는 효용성이 없다. 즉 자위하고 싶어도(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싶어도) 자위(요격)할 수 없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종심이 짧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데는 많아야 4〜5분이 안 걸린다. 그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에서 MD는 효용성이 없고 중국 및 러시아와 갈등만 야기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MD참여 요구를 거절하였다.

더욱이 한반도는 80%가 산악지형이어서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사전에 탐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 진입해서 텀블링(상하운동)하거나 나선형 회전운동을 한다. 이런 지형적 특성이나 탄도미사일의 특성 때문에 사드든 어떤 MD무기든 남한 어느 지역에 갖다 놓더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1999년 미 국방부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TMD)구성 옵션 관련 의회 보고서'는 "사드와 같은 대기권∙외기권 상층방어체계는 대기권의 최저요격 가능고도가 높아 한국 북부지역을 공격하는 위협(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을 것"(한겨레 2016.3.8)이라며 사드의 효용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 역시 2013년 미국 현지방문을 통해 사드가 북한미사일로부터 수도권을 방위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사드에 대해 부적합판정을 내린 바 있다.(한국일보, 2015년 5월 21일)

설사 사드가 한미당국의 주장처럼 기능적으로 스커드 B(사정거리 300Km)나 스커드 C(사정거리 500Km) 또는 고각으로 발사된 노동미사일(사정거리 1000Km)을 요격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실제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북한이 발사지점을 평양 이북으로 한다거나 발사각도를 정상각도(45%)보다 낮게 하면 사드의 요격고도(40〜150Km)를 피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가 북한의 SLBM(최소 사거리 2500Km)이나 무수단(사거리 3000〜4000Km)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나 이는 허황된 주장이다. SLBM으로 남한을 공격하려면 남해 멀리 떨어져서 쏘아야 하는데 이 경우 사드레이더는 북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탐지하는 것이 어렵다. 북한이 남한을 보복공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훨씬 비용이 더 들고 대 남한 용도 아닌 무수단이나 SLBM을 남한 공격에 쓸 거라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사드는 자위가 아닌 대중국용

성주군민들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옆 국방컨벤션를 항의 방문해 사드 성주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국방부가 사드 성주 지역 배치를 최종 발표한 뒤 성주군민들에게 무슨 설명회를 개최하냐"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군민들에게 직접 찾아와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성주군민 다 죽는다 생존권 보장하라" 성주군민들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옆 국방컨벤션를 항의 방문해 사드 성주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국방부가 사드 성주 지역 배치를 최종 발표한 뒤 성주군민들에게 무슨 설명회를 개최하냐"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군민들에게 직접 찾아와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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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한국방어수요를 한참 넘어선다."(왕이 외교부장, 7월9일 발언)

사드레이더(X밴드레이더)는 그 탐지거리가 2000〜5000Km에 이른다. 최초탐지(aquisition fense)는 2000Km이상까지 가능하고 궤도추적(track beam)은 5000Km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을 향하는 중국 미사일기지들은 중국 동북부나 동부연안에 주로 위치해 있다. 미국을 향하는 ICBM기지들은 중국 동부와 남부쪽에 주로 위치해 있다. 이들 중국의 탄도미사일기지들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레이더의 탐지범위에 대부분 포함된다.

한국 배치 사드레이더는 일본이나 괌, 하와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부스트(상승)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다. 또 사드레이더는 3000〜5000Km 고도에서도 추적이 가능하므로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중국 ICBM을 중간비행단계에서 추적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의 ICBM을 상승단계와 중간비행단계에서 추적이 가능하다면 미국입장에서는 원격발사 및 원격교전을 통해 2〜3차례 요격하는 다층방어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 한국배치 사드레이더는 부스트 단계가 끝나고 시작되는 탄두의 전개(분리) 과정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 진짜탄두와 가짜탄두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한국배치 사드레이더는 중국의 ICBM을 무력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레이더는 동중국해에서 활동하는 중국해군도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은 사드가 자위적 수단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한국방어수요를 한참 넘어선다'는 중국의 입장이 일리가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면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7월 8일)이라고 다짐한다. 이 말을 액면대로 믿을 사람이 없겠지만 설사 사드레이더의 탐지각도(130도)가 북한쪽 방향으로 고정된다 해도 제3국에 대한 지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미 장거리 미사일은 북한의 상공을 3000〜4000Km로 통과하게 되는데 사드레이더는 이 때 추적할 수있기 때문이다.

또 사드레이더가 북한 쪽으로 고정되더라도 탐지거리(종말모드 1000Km, 전진배치 모드 2000Km 이상)상 중국의 동북부와 극동러시아 일부가 탐지대상에 포함된다. 사드레이더를 종말모드로 운용하면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같이 말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속임수다. 종말모드는 8시간이면 전진배치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 개량형 사드레이더는 아예 모드 전환이 필요 없다. 

사드의 작전통제권은 미국에게 있다

"사드 배치결정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주권적 사항"(한민구 국방장관 7.10 발언)

한국정부의 말대로 사드배치 결정은 군사주권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고 따라서 인접국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일까? 묻고 싶다. 과연 한국이 그동안 한미관계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한 적이 있으며 또 행사할 군사주권을 갖고 있기라도 한 것인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 한국배치 결정 발표 날(7.8)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말은 곧 미국의 요구대로 했다는 말과 같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은 지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대로 국방부는 2013년 사드에 대해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이와 상반되는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미국의 압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의 사드공개 압박은 잘못'이라며 미국 정부에 공개적 자제를 촉구할 정도로(2014년 10월 8일 연합뉴스)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사드 한국배치 결정 발표 시기가 전격적으로 7월 8일로 잡힌 것도 한국의 주권이 제약된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관철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9월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중국의 이해를 구한 다음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때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고 한다. 한국은 중국의 이해를 사전에 구함으로써 사드배치에 따라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한 것이다. 이는 중대한 외교권의 제약이다.

우리 국민은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외교권의 제약 및 군사주권의 부재에서 자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사드체계는 그에 대한 운영권한이 한국에 있지 않다. 사드는 미 7공군사령관이 작전통제하며 미 7공군사령관은 미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우리 정부는 사드가 제3국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국민과 인접국에 다짐하였다. 그렇지만 이 다짐은 사드에 관한 작전통제 권한이 한국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사드를 평시 및 전시에 작전통제할 뿐만아니라 한반도 작전계획 작성권한도 갖고 있다. 또 한미동맹은 지역 및 세계적 임무를 수행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표방하고 있다. 미국이 이런 권한과 합의에 의거하여 사드를 대중국 봉쇄를 위해 운용하게 되면 한국은 이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사드 한국배치 결정은 한국의 주권이 지극히 제약된 가운데 미국의 압박으로 황급히 내려진 것이다. 한국의 국가주권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드배치 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전협정의 위배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2016.7.14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2016.7.14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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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합의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및 제4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및 제4조에 근거하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불법이다. 그 이유를 말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라고 돼있다. 사드는 위 조약 2조에서 말하는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드는 한국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드체계는 북한을 선제공격한 뒤 생존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이를 허여하고(grant)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돼있다.

조약 4조에서 한국이 허여한(양도한) 미군 배치권한은 어떤 미군병력(장비 포함)에 대해서든 적용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영역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발동된다. 즉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배치권한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영역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하는 주한미군의 배치일 경우에만 한정된다.

대북 공격작전의 큰 계획 속에서 북한미사일을 요격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중국 및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추적감시하는 임무를 띠는 사드는 위 4조에서 허락해준 권한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 즉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및 제4조의 위반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사드배치의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회답'에서 사드체계의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서 규정된 배치권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정전협정의 위반이기도 하다. 정전협정 13항 ㄹ목은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고 돼있다. 사드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무기 및 탄약'에 속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드를 한국에 들여오는 것은 위 조항의 위배다.  

약정은 헌법 제60조 1항의 위배

박근혜 정권은 사드 한국 배치 합의를 조약이 아닌 기관간 약정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회의 조약비준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현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를 약정 형식으로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비준동의를 회피한 전례가 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그것은 같은 조약 제4조에서 허락된 배치권한을 뛰어넘는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려면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기관간 약정은 조약이 아니므로 약정에 의한 주한미군 배치는 불법이 된다.

사드 한국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문서가 규정하게 될 내용을 보면 국회비준을 받는 조약이 아니면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한미 합의문서는 제3국(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한미 당국은 사드가 제3국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국내외에 공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짐이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검증방식에 대해서도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

또 문서에는 사드체계의 지휘통제권한 문제, 사드기지의 통제문제, 부지 및 시설의 제공과 운영유지비 책임 문제, 환경피해 방지 및 보상 문제, 타 한미협정과의 관계문제(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협정 유효기간 문제, 분쟁시 조정방식 및 처리기구 문제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들은 당연히 한국과 미국 간 권리의무 관계를 창출하게 되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체결국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임에도 이를 약정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헌법 제60조 제1항의 위반이 된다. 헌법 60조 제1항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 경우 국회비준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사드 한국배치 합의는 바로 위에서 열거된 국회비준동의를 거칠 의무가 있는 조약에 해당된다.

MD체계의 도입을 위해 조약을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해외사례도 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면서 체코(2008년), 폴란드(2008년), 루마니아(2011년)와 각각 협정(agreement)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는 각각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거쳤다. 체코에서는 조약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오바마는 2009년 9월 체코와 폴란드에 MD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명칭이 어떠하든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모든 문서는 조약의 지위를 가지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경우 국회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한미합의는 약정으로 처리되어 국회비준동의를 안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은 자위적 방어조치도 아니고 국민생존권 차원의 결정도 아니며 우리의 군사주권행사도 아니다.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전협정을 위반함으로써 적법성도 결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MD 포위망을 구축함으로써 절대적인 전략적 우위를 누리려는 미국의 패권적 군사전략의 일환이다. 그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인접국과 적이 되고 생존권적 위기에 내몰리고 동북아시아가 신냉전으로 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한미합의를 철회시키고 사드 한국배치를 막아내기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다.  


태그:#미사일방어,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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