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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서면질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전 불법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취수구 공사현장 사진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서면질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전 불법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취수구 공사현장 사진
ⓒ 윤종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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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의 건설 허가를 앞두고, 신고리원전 5,6호기의 허가 전 불법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은 30일 "40평형 아파트 25층 규모의 취수구 공사용 수직구가 완공 단계"라면서 "누적 공사 인원만 4만4838명(6월 현재), 공사비만 90여억 원에 달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강행 표결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서면질의했다.

윤종오 의원 "건설현장 실제조사... 지난해 9월부터 공사진행"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23일 있었던 원안위 최종 표결에 앞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중취배수구 공사가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 받았다. 윤종오 의원실 파악에 따르면, 23일 표결 전 야당 추천 위원들이 관련 의혹을 논의할 것을 주장했으나 묵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실은 "해당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월요일인 지난 2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실조사에 착수했다"면서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취수구를 파기 위한 수직구 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9개월 간 진행됐다. 완공 예정을 10개월로 봤을 때 수중취배수구 축조공사 전체 공기 52개월의 약 1/5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측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주변 또는 임시공사'로 주장하고 있지만 취수구가 원전설비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인 만큼 본공사로 봐야 한다"면서 "특히 취수구 작업을 위한 수직구는 지름이 13m 깊이는 67.5m(완공 시 72m)로 25층 높이의 40평형 아파트 규모에 이르며 누적 입출입 공사인원만 약 4만5000여 명, 자재운반 차량은 1626대에 이르렀고, 지출비용만 90여억 원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종오 의원은 원안위 서면질의에서 "건설허가 전 불법공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표결로 강행처리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수중취배수구조물 불법 축조공사가 최종사실로 결정되면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따라 건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찰내용에도 수직구 공사를 포함하고 있는 등 불법 공사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이처럼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현재 울산, 부산을 비롯한 지역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화를 위한 주민투표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신고리 5,6호기 수중취배수구조물 불법 축조공사 여부를 조사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원안위가 건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해야 할 것"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고 물었다.

특히 윤 의원은 원안위측에 "이처럼 건설허가 전 불법공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시급하게 표결로 강행처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가 예측을 크게 어긋나 실제 소요되는 수요증가량보다 2배 이상 높게 예측한 데다 다수호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게 되면 고리는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건설 허가도 전에 불법공사를 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23일 강행 표결한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이같은 국회의원의 질의에 원안위측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태그:#신고리 5,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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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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