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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 20% 최저임금도 못 받은 경험이 있고, 61%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 20% 최저임금도 못 받은 경험이 있고, 61%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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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 20% 최저임금도 못 받은 경험이 있고, 61%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 20% 최저임금도 못 받은 경험이 있고, 61%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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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만 15세부터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까지 총 600여 명(유효응답자 550명)에게 면접 설문조사 또는 설문지 배포 후 수거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경우가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받은 경우도 25%나 되어 청소년들이 매우 열악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절반이 넘는 5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휴수당'의 경우 무려 67%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강도에 있어서도 힘에 부친 일을 시키는 경우가 19%나 되었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50%나 되었다. 또 휴게장소가 없는 경우도 5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 61%가 '있다'고 응답했고, 그 내용으로는 '약속과 다른 일을 시킨 경우', '임금을 제 날짜에 받지 못한 경우', '욕설 또는 폭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조사를 통해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헐값 노동력'으로 일해 왔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러한 결과는 정부기관 및 대전시, 대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매우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소년들이 인간다운 노동조건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교육청, 고용노동청, 청소년노동인권기구 등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사업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노동인권 보호사업,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특히 특성화고 학생부터 시작해 중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청소년전담 근로감독관을 두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예고 없는 감시감독 강화를 통한 철저한 단속'과 '사업주 대상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알바지킴이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끝으로 "얼마 전 구의역 사고는 탈법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청소년노동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노동착취에 가까운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유린, 언제까지 우리 청소년들을 탈법적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문장현(한남대4) 학생은 자신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소개하면서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구하는 모집공고에는 최저임금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편의점이나 PC방 같은 경우, '일이 쉽다', '공부하면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다"며 "주휴수당도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이들은 '생애 첫 노동이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바도 노동자다 최저임금 준수하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부당노동행위',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스티커를 떼어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태그:#청소년노동인권, #청소년알바, #최저임금,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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