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사무실에서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사무실에서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을 기다리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6일 4·13 총선 홍보비 계약과정이 당 차원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김수민 의원의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검찰에서 김 의원은 의견서와 전혀 달리 진술했다"고 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4일 새벽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김수민 의원과 다음날 전화통화를 갖고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그랬느냐. 알았다'고만 답하고 더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국민의당과 관련 없는 일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변호인 의견서와 다르게 김 의원이 진술했다는 것이다.

의견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왕 부총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이 국민의당이 아닌 다른 홍보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검찰이 24일 저녁 왕 사무부총장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도 김 의원의 의견서 및 진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현재까지 지배적이다.

박 의원은 "우리가 변호인의 의견서와 김 의원의 진술서에 대해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있는 그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수민, #박지원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