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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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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오후 5시 45분]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흔들기는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한 국회선진화법(2012년 5월에 개정된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2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장 등의 조치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새누리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청구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본격적인 판단에 나서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 구체적인 사안은 모두 4가지다. 헌재는 각 사안에서 어떤 논리로 새누리당의 주장을 물리쳤을까.

① 법 통과시킨 국회 놔두고 왜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은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 제·개정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회를 상대로 해야 한다. 국회가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해당 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② 직권상정 거부가 국회의원 권한 침해? 각하5 : 기각2: : 인용2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5조 1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직권상정이 남발되면 상임위 토론 등 국회 절차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조항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국회의장이 여당의 요청으로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경우가 빈번해 법안 반대에 나선 야당과 통과시키려는 여당 간에 국회 본회의장 몸싸움 등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12월 17일 국회의장에 북한인권법 등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2016년 1월 6일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모두 야당이 반대한 법안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에 응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5명이 낸 각하 결정이 다수의견이었다. 이들 재판관들은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한 조항이 다수결의 원리에 반하는 위헌이라 가정해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은 게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재판관들은 2014년 12월 북한인권법 등의 직권상정 거부와 2016년 1월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의 직권상정 거부를 구분해 판단을 내렸다. 북한인권법 직권상정 거부 당시엔 표결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수가 재석 의원 과반에 미치지 못했고, 서비스발전기본법 직권상정 거부 당시엔 표결 참여 새누리당 의원이 재석의원의 과반을 차지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북한인권법 직권상정 거부를 두고 다수의 재판관과 같은 의견을 냈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 직권상정 거부에는 각하가 아닌 '기각' 의견을 냈다. 이 사안이 권한쟁의 심판 요건을 갖춰 각하는 어렵지만, 다른 국가기관이 국회법의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북한인권법 직권상정 거부에는 기각 의견이었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 직권상정 거부에 대해선 새누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해당 조항이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의 헌법 49조를 위반했다는 게 이들 재판관의 의견이다. 특히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5조 1항)에는 '헌법 불합치' 의견도 냈다.

③ 의원 숫자도 못 채운 신속처리 요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5년 1월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달라며 고 요청했지만, 새누리당 기재위원 11명의 서명을 담은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제출했지만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5조의2)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시 기재위원은 26명으로 최소 14명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같은 요건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일이 아예 없었다는 게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결정의 이유다.

④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요건 몰랐나?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2012년 5월 위 조항(국회법 85조의2)을 개정한 국회선진화법 국회 가결을 선포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간 것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요건인 180일이 지난 뒤였다.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태그:#국회선진화법,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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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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