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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권은희 "상시 청문회법, 박근혜 거부? 의회 협력으로 가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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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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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여주는 당·정·청의 모습은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하고 변죽을 울리는 것 같고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의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25일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한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총선에서 국민 민의를 파악하기 전의 일방독재 형태로 가겠다', '나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행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 권한이긴 하지만, 상시 청문회법이 필요한 시대를 거스르는 행동에는 문제가 있다고 내다봤다. 권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근거가 있고, 대의에 부합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행정부가 막연하게 일방적으로 하려는 방향이기에 전혀 타당하지 못하고 국민의 삶을 때늦은 후회와 피해에 대한 울분으로 물들이게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시 청문회법의 앞날은 2가지로 점쳐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수없이 법률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재의 요구로 인해 상시 청문회법이 국회로 돌아가더라도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조건에 들어맞으면 법률로 공포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재의 요구가 되더라도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야3당이 힘을 모으겠다며 "소신 있는 여당의원들과도 협조가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권 의원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9대 국회 안에 상시 청문회법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권 의원은 "이 주장을 보고 (김진태 의원이) 창의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미 원칙에 따라 (상시 청문회법이) 정부에 이송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말대로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의 폐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이번 상시 청문회법은 원칙에 따라 정당끼리 합의를 봤기 때문에 김 의원이 지적한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의회 독재와 위헌 요소? "말도 안 돼"

이날 권 의원은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 반대 뜻을 표명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지적했다.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인이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 의회 독재와 위헌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정 당선인은) 청문회가 최악으로 운영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위헌이라 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활동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스스로 상정해서 위헌을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정 당선인의 의회 독재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 의원은 "(상시 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겠다는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라 의회 독재라는 말이 나올 여지가 없다"며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통제받지 않은 권항 행사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더군다나 정종선 새누리당 당선인은 당선 이전 헌법학자로서 24시간 청문회를 주장한 전례가 있어 말 바꾸기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일반인이었을 때, 학자였을 때의 소신과 판단을 쉽게 버리는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정종섭 당선인의 발언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했다.

그 밖에도 '국가 정책에 대한 기밀 사항이 상시 청문회법으로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서 이미 국가 정책과 관련한 군사나 외교 기밀 사항은 증언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로 회의하다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상시 청문회법의 기대효과는?

"온 국민을 분노케한 가습기살균제 사건만 봐도 문제 된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 방치되고 있었고, 관련 부처는 '자기 소관은 여기까지다', '소관과 관련한 법령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시 청문회법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보다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 보입니다."

상시 청문회법의 기대효과 중 하나는 '일하는 국회'다. 국회를 향해 '국정감사 때만 일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간단히 짚었던 문제들을 상시로 점검하고, 국회의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더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며 "상임위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시 청문회법이 비대해진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도 해낼 것이라 기대했다. 권 의원은 "무능한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단이나 권한이 없는 상태"라며 "(국회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삼권분립이 제대로 갖춰진 모습이 이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청문회의 폐단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권 의원은 "상시 청문회를 통해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감시가 일상화되면 자료 제출 요구나 제출 내용, 증인 출석의 범위, 증언에 대한 조율 등 하나씩 정립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청문회에서 보여진 안 좋은 모습들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국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서 다시 들을 수 있다.



태그:#장윤선, #박정호, #권은희,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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