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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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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8일 월미 관광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한 개발 예정지 내에 유정복 인천시장의 일가가 소유한 부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유 시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시는 이번 사건이 개발이익을 둘러싼 유 시장 일가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자, "유 시장이 취임하기 한참 전에 구입했던 땅으로 있는지 몰랐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앞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월미문화의거리의 알려진 중구 북성동 일대 월미관광지구 29만여㎡ 부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이 결정은 두 번째 규제완화로 1차 완화(2007년) 때 지상 9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 것을 이번에 최대 16층(지상 50m)까지 지을 수 있게 풀어준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이 술렁이기 시작했으며, 월미산케이블카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 부동산업계는 토지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은 현재 유정복 시장의 결정과 고시만 남겨두고 있다.

월미지구 내 유 시장 일가가 보유한 땅은 모두 9개 필지로 전체 면적은 6019.3㎡이며, 2015년 기준 9개 필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93억 5094만 원으로, 평균 공시지가는 1㎡당 155만 300원이다.

9개 필지 중 8개 필지(5355.2㎡)는 유 시장의 형 A씨와 B씨, B씨의 아내 C씨, 그리고 B씨가 대표로 있는 D건설사 등이 소유하고 있고, 1개 필지(664.1㎡)는 D사가 별도로 소유하고 있다. 8개 필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1개 필지는 놀이기구로 사용되고 있다.

월미지구 내 유 시장 형제 등이 보유한 땅은 모두 9개 필지(붉은색)로 전체 면적은 6019.3㎡이며, 2015년 기준 9개 필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93억 5094만원으로, 평균 공시지가는 1㎡당 155만 300원이다.
 월미지구 내 유 시장 형제 등이 보유한 땅은 모두 9개 필지(붉은색)로 전체 면적은 6019.3㎡이며, 2015년 기준 9개 필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93억 5094만원으로, 평균 공시지가는 1㎡당 155만 300원이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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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B씨가 이 일대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 뒤인 지난 2007년 고도제한 높이가 '처마높이 2층, 3층 이하'에서 '7층, 8층, 9층 이하'로 완화되면서, 이 일대 부동산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인천시가 이번에 2차 고도제한 완화를 의결하면서 용적률 상승에 따른 상당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 올해 말 월미관광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각 필지의 개발 목적이 정해 질 예정이다.

유 시장 일가가 보유한 땅 대부분의 지목이 대지와 잡종지로 돼 있다. 시는 올해 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용도 변경 후 개발이 진행되면 상당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셈이다.

인천시, "취임 전 추진 된 사업으로, 땅 소유 전혀 몰랐다"

파문이 커지자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이 2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섰다. 이종호 도시계획국장은 "고도제한 완화 요구와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은 민선5기 때 있었던 일로 유 시장 취임 전부터 준비했던 일"이라며 "이번 고도제한 완화의결 당시 해당 부지에 (유 시장 일가의) 땅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종호 국장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2014년 초부터 지속된 주민들의 규제완화 민원과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4월 29일 전임시장 때 추진방침을 결정했고, 2016년 12월 21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 취임 전에 이미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전부 마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월미지구 일대에 유 시장의 형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퍼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지난해 인천관광공사 설립 당시 공사의 수익사업으로 월미산케이블카 사업을 제시할 때부터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시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고, 월미산케이블카 개발사업 수혜 논란에 대해서는 "케이블카 예상 노선과 (논란이 된 유 시장 형제소유) 부지가 거리가 멀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천시 도시계획국은 유 시장 일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며, 시 행정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유 시장 일가가 소유한 땅이 어떻게 개발될지는 지구단위개발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제의 이익과 직결된 일,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인천시가 유 시장 일가의 토지소유를 몰랐다고 해명한 데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이자,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할 정치적인 사안을 행정을 앞세워 모면하려 한다"며, 유 시장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가 2014년 12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막대한 개발이익과 특혜 논란이 예상되는 데도 시가 몰랐다고 하는 것을 믿을 시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유 시장의 도덕성과 결부된 정치적인 문제를 행정이 나서 해명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이 사안은 도시계획국이 '몰랐다'고 해명할 사안이 아니다. 유 시장 일가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다. 시의 행정적인 해명만으로 충분치 않다. 유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한다"며 "이번 도시계획 의결 과정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유정복, #인천시, #월미지구, #월미관광특구, #월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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