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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 삼성동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 3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본사 건물에서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 삼성동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 3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본사 건물에서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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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하나에 수십억원을 챙긴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관련 법조브로커 사건으로 언론이 시끄럽다. 다른 변호사들을 무능력자로 만들어 자괴감이 들도록 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정하여지는가? 변호사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성공사례금)로 나뉜다. 착수금은 소송을 시작하면서 일정금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성공보수는 승소나 일정한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 지급받는 금액이다.

변호사의 보수는 우선 소송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민사소송, 형사재판, 가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인지가 고려된다. 두 번째로는 소송물(소송의 목적물)의 가액이다. 아무래도 소송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변호사 보수가 더 올라가게 된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사건(예를들면 가처분 사건이나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인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소송의 난이도가 어떠한지,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변호사의 경력, 해당 사건이 변호사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인지의 여부, 개인변호사인지 법무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법무법인의 경우 대형 로펌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또한 사건이 변호사와 재판부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자주 있다.

변호사가 근무하는 장소와 법원의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비용은 추가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는 보수를 변호사가 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몇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에 따라서 2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1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대형 로펌의 경우 착수금으로 일정한 금액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송물이 적은 금액은 수임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위 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위 규칙에 의할 경우 변호사 보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
ⓒ 김정범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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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의 소송물에 대한 재판이더라도 착수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다. 당해 사건의 금액은 1,000만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일종의 시험소송이기 때문에 단지 1,000만원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가 자존심을 걸고 꼭 이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에게 많은 돈을 주고 사건을 맡기기도 한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적은 금액을 주면서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초과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변호사가 소송가액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보수를 받는다고 나무랄 이유는 없다. 교통사고 사건이나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소송, 이혼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착수금을 받지 않고 승소의 경우 소송비용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위 사건의 유형들은 금액의 크기만 문제일 뿐 일반적으로는 승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사건들의 경우에도 전부 패소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전관예우 논란,  인맥으로 구속 면하려는 심사가 문제

형사사건의 경우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A라는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경우 해당 판사와 같이 재직하였거나, 아니면 인적인 관련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자주 있다. 변호사의 인맥으로 구속을 면하려는 심사다. 이 경우 변호사들이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된다. 의뢰인의 급박성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변호사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사들도 같은 정도의 잘못이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필자에게 찾아와 담당판사와 관련되는 변호사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경우 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속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지 말라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관련 변호사를 찾아 나선다. 그리고 구속된다. 만일 관련 변호사 없이 구속되었다면 혹시라도 하는 미련을 가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한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지나치게 비싼 비용을 쓰게 되는 것이다. 혹시나 하는 요행을 바라는 당사자들, 관련 변호사가 사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 충분한 설명을 듣고도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의뢰인도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는 것이다.

10여 년 전 모 대기업의 회장이 비자금으로 수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기획실에 근무하는 친구가 전화를 해 자문을 구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냐는 것이다. 당시 필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영장실질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자문하였지만), 구속되면 2개월 후 쯤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석을 청구하라고 말하였다. 당시는 기업 총수들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일상사이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 회장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구속되었다. 그 후 4개월가량 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중에 친구에게 물었더니 변호사 비용만 수십억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회장님의 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큰 비용을 들인 셈이다.

법조브로커가 개입되면 변호사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법조브로커(Law broker)는 변호사, 법무사의 법률 서비스 업무에 대해 중개를 해 주는 알선업자다. 당연히 알선비용을 받기 때문에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법률사무에 대한 알선, 중개를 유료로 할 수 있고, 비법률가의 알선 중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다. 영미법계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비법률가의 법조브로커가 합법이다. 대형 법무법인들이 전직 고위관료들인 비법률가들을 로펌의 상임, 비상임 고문으로 채용해 법률 서비스업에 대한 알선과 중개를 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며 이 경우에는 합법이다.

그러니까 로펌의 고문으로 채용되면 일반인도 법조브로커 영업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되는 셈이다. 법조브로커가 개입되는 경우 변호사 보수가 올라간다. 브로커 몫을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근무하던 일반직 직원을 퇴직시켜 데리고 나오거나, 검사로 오랫동안 재직한 경우에도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한 직원들이 사실상 브로커의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그러한 폐단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그러한 경우가 자주 있다. 브로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법원이나 검찰청 주변에서 활동하면서 사건 의뢰인들을 만나 자신이 속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으며 판사나 검사들로부터 얼마나 신망을 받고 있는지를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의뢰인의 신뢰를 얻고 그만큼 거액의 수임료를 받게 된다. 그리고 변호사가 받는 보수의 30% 또는 40%를 브로커의 수수료로 받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임료가 비쌀수록 자신의 몫이 커지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브로커는 사건을 소개하는 것과 수임료를 높이 책정해서 받도록 하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브로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이 때문에 변호사법은 브로커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을 왜곡시키고 사법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을 편하게 수임해서 많은 돈을 벌어보려는 욕심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브로커들 입장에서도 손쉽게 거액의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든 것이다. 최근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상상할 수 없는 변호사 보수는 모두 유력한 브로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거액의 돈을 변호사 보수로 요구할 수도 없고, 의뢰인의 경우에도 거액의 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건이 복잡하고 다른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변호사가 그러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세우면서 거액을 요구한 것이다.

법조브로커는 능력 있는 전관변호사와 연결지어서 일을 하게 된다. 전관의 경력이 없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브로커가 사건을 소개할 연결고리도 없고, 사건이 수임되더라도 거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해 변호사가 재판부나 수사검사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그래서 사건 처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거액의 수임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대형로펌의 변호사들과 사건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느끼는 부도덕성도 있다. 당해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하며 수사가 확대되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옮겨갈 위험성도 크고, 수사검사는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는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속한 법인의 장관(전직 법무부장관)님이나 총장(전직 검찰총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건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법인에 근무하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를 들먹이면서 능력을 과시하고 과도한 수임료를 받아내는 것이다. 오죽하면 필자가 한번은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해야지,로펌(의 수익)을 위한 변호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힐난했겠는가? 법조브로커의 단절은 변호사 업계나 법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다. 요행을 바라는 의뢰인들이 많을수록 브로커의 역할은 커지게 된다.

사실 변호사의 보수가 지나치게 비싸야 할 이유는 없다. 변호사의 보수는 의뢰인이 마주하는 사건이 해결됨으로써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느냐, 당해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어가야 하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과도하게 비싼 돈을 주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려는 의뢰인들이 있는 한, 논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려는 당사자들이 줄어들고 개인적인 관계로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당사자들이 있는 한 변호사 보수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태그:#변호사보수, #법조브로커, #전관예우, #정운호게이트, #거액의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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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기업법, 세법 등)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배치되는 비민주적 태도, 패거리, 꼼수를 무척 싫어합니다. 나의 편이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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