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플리 바게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해 타인에 대해 증언하면 검찰 측이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나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다른 한 명을 불어야만 형량이 줄어든다고 협박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불합리한 관행이기도 하고 비인도적 처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탈세를 막는 기본 원리는 '당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인정받고 싶거든 그 이익을 누가 받았는지 대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본 사람을 대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가 대표적입니다. 직장인이 조금이라도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바로 자영업자의 매출로 잡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매입한 것이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의 매출신고가 돼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하나씩 갖추어졌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과거에는 인적 사항도 없이 대충 비용 처리가 가능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모든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그 사람의 소득으로 잡혀야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세 공제가 생겼는데, 이는 임대 소득 과세를 위한 기반 구축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 비율이 2012년부터 90%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도 예전처럼 처리하기 어렵게 바뀌었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득파악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소득탈루율에 대한 가장 최근의 분석으로는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비, 가구원 수, 주택소유여부, 가구주의 연령·성별 등이 소득과 관련 있고, 그 관계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소득탈루율을 계산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은 100% 신고되고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자영업자의 추정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추정소득과 신고소득을 비교하여 계산한 소득탈루율이 아래와 같습니다.

[표1 :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2014))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2014))
ⓒ 국회예산정책처

관련사진보기


소득탈루율은 2003년에 25.3%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 20.8%로 추정됐습니다. 다수의 자영업자가 소득탈루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인 상식과 비교하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탈세율이 높습니다. 2012년을 보면, 하위 10%의 탈루율은 15.1%, 중위소득인 50~60% 구간에서는 탈루율이 17.7%인데 비해 상위 10%의 소득탈루율은 33.5%로 추정됩니다.

소득탈루액을 소득구간별로 추정했기 때문에 누진세 효과를 반영한 탈루 세액 추정이 가능합니다. 2012년의 경우 소득탈루율은 20.8% 이지만, 세금탈루율은 29.7%로 추정되어 소득에 비해 세금의 탈루효과가 1.43배 높게 나왔습니다.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세금탈루율도 2003년 33.4%에서 2012년 29.7%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표2 :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율]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2014)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2014)
ⓒ 국회예산정책처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위 분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탈루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파악률은 이 자료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추정하는 방법 이외에 전체적으로 소득파악률 추이를 보기 위해서 한국은행 국민계정상의 가계영업잉여와 국세통계연보의 사업소득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통계의 작성 기준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가계소득 중 영업잉여(A)와 사업소득금액 신고액(B)을 비교한 소득파악률(B/A) 대용치의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3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대용치]
(단위 : 조원)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대용치. (자료 : 각 년도 국민소득통계(한국은행), 각 년도 국세통계연보(국세청), 사업소득 계산은 종합신고되는 사업소득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합산함)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대용치. (자료 : 각 년도 국민소득통계(한국은행), 각 년도 국세통계연보(국세청), 사업소득 계산은 종합신고되는 사업소득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합산함)
ⓒ 한국은행 국세청

관련사진보기


2014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신고금액(B)이 전년 대비 10조 원 넘게 증가해서 소득파악률(B/A)이 74.6%까지 올라왔습니다. 비율의 추이를 보면 2008년에 49.3%였는데 6년 만에 25.3%p 상승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2015년 소득세 징수 실적이 6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오는데,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자영업자 세금탈루액은 5.2조 원~7.4조 원으로 추정

위의 자료를 기초로 최근까지의 세금탈루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25% 정도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금액으로 보면 30.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세통계연보 상의 종합소득자의 유효세율을 적용해 보면, 아래 표처럼 세금탈루액(A)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008년에는 8.6조 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4년의 경우 5.2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표4 : 자영업자 소득 및 세금탈루액 추정]
(단위 : 조원)
탈루세액 추정. (자료 : 각 년도 국세통계연보(국세청), 세금탈루액 추정(B)는 누진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금탈루액(A)의 1.43배로 계산함)
 탈루세액 추정. (자료 : 각 년도 국세통계연보(국세청), 세금탈루액 추정(B)는 누진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금탈루액(A)의 1.43배로 계산함)
ⓒ 홍순탁

관련사진보기


위의 계산은 누진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추정 방법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결과를 활용하여 누진세 효과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의 탈루 효과가 소득의 탈루 효과 보다 1.43배 높다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효과를 감안한다면, 2014년의 세금탈루액(B)은 7.4조원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액을 추정해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5.2조원에서 7.4조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긴 했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개선된다면 4~5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양면적인 느낌 들지만... 세금 탈루 해결의 고지가 보인다

양면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직도 자영업자 세금탈루액이 많구나'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2014년의 변화를 보면 고지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제도를 조금씩 보완해 나가서 추가적으로 자영업자의 세금이 4~5조원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이 세금 탈루하니 나도 세금 못 내겠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국세청 공무원 분들의 추가적인 분투를 기대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홍순탁 기자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자영업자 소득탈루, #자영업자 세금탈루,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자영업자 세금탈루율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일하는 회계사입니다 '숫자는 힘이 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 쎈 숫자를 권력자들이 복잡하게 포장하여 왜곡하고 악용하는 것을 시민의 편에 서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