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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3일 창립 14주년을 맞았다. 박근혜 정권은 '공직사회 성과퇴출제' 도입을 강행하고, 공무원 노조 5번 째 설립 신고마저 반려했다.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기치를 내세우고 '법외'노조로 투쟁하고 있는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공직사회 내 주요현안과 함께, 오는 4.13총선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 기자의 말

- 올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 14주년이다.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한다면.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노동조합 중 가장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때론 벅찬 감격의 순간도 있었고, 때론 조직이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지금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이 정당하고, 결국은 승리로 가는 길임을 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도 높은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전국공무원노조를 지켜온 것이 지난 14년의 행로였다."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2.27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2.27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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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 성과급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 대응 방안은?
"정부는 측정할 수도, 평가할 수도 없는 공무원의 성과를 기준으로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과급제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의 개선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대선에서 후보들에게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성과주의가 현장에서 안착되지 않도록 지연·무력화 시킬 것이다. 대선 후보에게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조합원의 힘을 모아가는 것을 큰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평가 거부(설문거부, 평가위원회 거부 등), 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성과급 반납투쟁 등 단계별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3일 성과상여금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성과급 제도가 공직사회에는 맞지 않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럼에도 자신이 받은 돈(성과상여금)이 많든 적든 자발적으로 동료들과 균등 분배함으로써 정부가 만든 제도의 부작용을 스스로 치유해 왔다.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정부는 재분배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성과상여금은 개인에게 지급된 사유재산이며, 그 사유재산을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이라는 천부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때문에,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성과급의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헌법 소원에서 노조 입장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투쟁 계획은?
"지금까지 10여 명의 변호사들에게 이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모두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입장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보다 정치적 견해가 개입된 판결을 할까 우려스럽긴 하다. 만에 하나 노조 입장과 반대 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한 투쟁을 할 것이다. 또,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위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현장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헌 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상여금은 개인의 재산권이다. 균등재분배에 대한 국가 통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헌 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상여금은 개인의 재산권이다. 균등재분배에 대한 국가 통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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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5번째 반려됐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7년 설립신고서를 내고, 2009년 9월까지 합법 노조로 활동한 적있다. 정부는 당초 공무원노조를 노동3권 중 0.7권도 보장되지 않는 특별법이라는 틀 안에 가둬 무력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히려 그 법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노동 기본권을 확장시키고 조직을 더욱 강화했다. 정부는 이제 온갖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4.13총선을 앞두고 7개 정당에 대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 사업을 펼쳤다. 사업 추진 의미를 얘기해 달라.
"정치는 그 사회의 각종 인적, 물적 재부를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정치인(정당)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을 선출할 때는 철저히 계급적이어야 하며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누가 우리의 요구를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당인지를 잘 가려보고 철저히 그런 정치인, 그런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나 정당이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과 정당에 투표해야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대변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당장 당선의 가능성으로 표를 던진다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과 정당은 영원히 소수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영원히 이 사회의 재부를 나누는 기준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번 공무원노조 정책질의 사업은 어떤 정당이 가장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정보와 기준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태그:#공무원노조, #전공노, #김주업, #성과상여금, #성과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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