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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함진규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백원우 예비후보간 선거운동이 가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 경기시흥갑 함진규, 백원우 예비후보 새누리당 함진규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백원우 예비후보간 선거운동이 가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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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20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19대)과 더불어민주당 백원우 전 의원(17,18대)의 세 번째 대결이 벌어지는 시흥갑 선거구는 수도권 내 최대 격전지이자, '친노'와 '친박'의 맞대결 승부로도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다.

시흥갑 선거구는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장곡동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이뤄져 해당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다, 각 지역의 특성이 저마다 달라 '표심잡기'가 여간 어려운 곳이 아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당시 통합민주당 백원우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30,925표(49.78%), 한나라당 함진규 후보가 29,659표(47.74%), 평화통일당 권한숙 후보 1,530표(2.48%)를 얻어 백원우 후보가 1,266표차로 승리했다.

4년 뒤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함진규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39,939표(47.83%), 민주통합당 백원우 후보가 39,737표(47.59%), 무소속 위준상 후보 1,880표(2.25%), 무소속 이태한 후보가 1,934표(2.31%)를 득표하며 함진규 후보가 202표차로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1승1패의 전적을 지닌 만큼 20대 총선을 앞두고 양 후보들의 날 샌 정쟁이 뜨겁다.

양 후보 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물론 의정보고서, 후보자 홍보물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등 본선거(3월31일부터 4월12일)가 치러지기도 전, '공명선거보다는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하다'고 서로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 우수의원 표기 등 허위사실 공표 논란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함진규 후보가 제작배포한 일부 의정보고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지난 2월22일 수원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더민주 경기도당 측은 함 후보가 의정보고서에 본인의 임기 중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5,714,355m2 (약 173만평)를 '해제' 한 것으로 표기 하였으나, 해당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함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함 후보가 해당 의정보고서를 지난 12월부터 시흥시민을 상대로 대량 배포한 것과 관련 '그린벨트 해제'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기만한 책임을 물어, 허위사실 증빙자료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

더민주 관계자는 "시흥시는 전체 면적의 64%가 그린벨트이며, 이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보는 유권자의 수가 적지 않아, 그린벨트 해제성과는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통해 의정보고서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월8일에는 함진규 후보가 의정보고서에 정부 관련 수상내역을 허위로 표기하였다며 추가로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의정보고서 1면과 15면에 각각 '정부, 국회 정당에서 모두 인정한 우수 국회의원 평가 27관왕 기록!', '국감베스트의원 2013 정부산하기관 선정' 이라고 표기하여, 시흥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게시하여 홍보했다는 것.

더민주 경기도당 측은 '국감베스트의원 2013 정부산하기간 선정'과 관련 국감베스트의원은 정부기관이 아닌 개별 언론매체인 조선비즈(2013년 11월 11일 기사 발표)가 선정한 것이라며,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선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0조 규모의 국책사업 유치...허위사실 공표죄

이에 질세라 새누리당 경기도당도 지난 3월12일 백원우 후보(더민주, 시흥갑)를 허위사실유포로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측은 백 후보가 지난 2월 하순경 대량의 선거정보 문자메세지를 통해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백원우가 유치한 10조 규모의 국책사업(목감, 장현, 은계택지개발, 소사원시선, 신안산선)이 추진 중이며 차질없이 마무리 하겠다'고 보냈고, 또한 이 같은 내용을 선거사무실 외벽에 설치한 대형현수막에 명시해 다수의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회속기록에 따르면 백원우 후보는 자신의 국회의원 재임 중 목감 ,장현, 은계 보금자리택지개발사업을 유치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보금자리 사업을 적극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신안산선과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속기록에 임기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언급치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보금자리사업은 반대하고 전철사업은 단 한 차례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해당사업을 유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과거 자신이 반대했던 사업을 이제 와서 마치 자신이 유치한 것처럼 포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앞에 사죄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3월22일에는 백원우 후보가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 언급하고 있는 ▲ 논문표절 ▲ 그린벨트 해제 및 정부인정 우수의원 표기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건 ▲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정 막말 국회의원 ▲ 환경운동연합 발표 반환경 낙천대상 국회의원 ▲ 선주협회 후원 해외워크샵 논란 등에 대해서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또 당시 백 후보의 의원시절 의정보고서(2012년 1월 배부)에서 표기한 예산확보 사항을 토대로 사업 120건 중 39건을 중복으로 기재하여 예산확보를 부풀리기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백원우 후보 공보물에 '시흥전철 2009년 착공확실'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당선되었으나, 소사원시선은 2011년에 착공된 만큼 이또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에 민감한 전철노선과 관련해서도 백원우 후보가 OBS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월곶~판교선 확정 발표에 따라 정부는 장곡역을 끝내 외면했습니다.'라고 발언했으나,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거점을 발표한 것이지 정차역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컬쳐인시흥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백원우,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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