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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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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검찰 등 국가기관이 야당을 상시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이 지난해 세 차례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신자료 내역을 제출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문재인 더민주 대표 비서실 소속 여성 당직자의 통신자료 내역 역시 이동통신사를 통해 국정원과 검찰에 제출된 사실이 10일 추가 확인됐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원과 서울남부지검이 우리당 대표 비서실 당직자에 대해서 지난해 6월 11일과 11월 24일 각각 통신자료를 확인해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 같은 사실은 해당 당직자가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당은 이번에 확인된 사실들을 기반으로 전 당직자들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하기로 했다"라며 "추가로 국정원과 검찰 등 우리당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 받아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야당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측은 당시 문재인 대표나 해당 당직자 등이 연루된 내사 등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이 더는 통신자료를 열어보지 않기를 바라지만 국민감시법에 목을 매는 국정원의 행태를 보건대 없을리 만무하다"라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우리당 당직자에 대한 통신자료 확인은 물론 야당을 향한 광범위한 사찰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과 검찰은 장하나 더민주 의원의 통신자료 제출 사실과 관련해선, "수사와 관련된 인물의 통화내역에 장 의원의 전화번호가 나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를 열어본 이유에 대해 이런 무책임한 해명 밖에는 할 수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태그:#국가정보원, #통신자료 내역 제출, #장하나, #문재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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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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