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온이 오르며 황사와 미세먼지가 박빙을 이루고 있다. 반갑지 않은 녀석이 둘이나 돌아온 것이다. 황사와 미세먼지 둘 다 시야를 가리고 호흡을 불편하게 만들기에 두 녀석이 같다고 혼동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 황사는 <삼국사기>에도 기록될 만큼 오래된 자연현상이고 미세먼지는 인위적인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다. 물론 황사도 안과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지만,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황사는 아시아 대륙 중심부의 사막과 황토 고원지대의 작은 모래 먼지가 강한 바람에 의해 하늘에 부유하거나 상층바람을 타고 이동해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미세먼지란 지름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먼지로 PM(Particulate Matter)10이다.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주로 배출되며 중국의 황사나 스모그 때 날아오는 작은 먼지도 포함된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놈은 바로 '초미세먼지'이다. 머리카락 굵기 1/30로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PM2.5라고 한다.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한다. 

봄철 불청객인 황사와 미세먼지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면 많은 이들이 "중국 때문에 이게 뭐냐!"를 외친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도 공기 중에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국내 미세먼지는 다 중국산일까?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1.201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미세먼지 발생원별 비율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1.201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국립환경과학원

관련사진보기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1.201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비율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1.201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국립환경과학원

관련사진보기


국내 미세먼지 원인이 모두 중국이라는 것은 명백한 오해다. 물론 중국의 대기오염 배출도 중요한 요인임은 틀림없기에 지속적인 저감이 절실하다. 그러나 다양한 국내 대기오염 배출원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매우 다양한데 화력발전소와 공장, 도시 근교의 불법 소각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직화구이, 숯가마 등은 연소량에 비해 많은 대기오염과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무엇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대기오염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절대적이다. 승용차 비중이 가장 크고, 휘발유차보다 디젤차의 오염 부담이 훨씬 크다.

경유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12년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 또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이처럼 무서운 발암물질을 내뿜는 경유차량 중에서도, 장시간 공회전을 하는 경찰버스가 특히 문제다.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미대사관 앞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최유정

관련사진보기


경찰버스는 경유차량으로 도심 내 상시 공회전으로 앞장서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공회전 시 배출되는 배기가스 속 초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심혈관·피부·안구 질환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된다. 특히 노인, 영·유아, 임산부같이 면역력이 낮은 이들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경찰버스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장시간 공회전을 하며 대기를 오염시키지만,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에 의해 실무활동이라는 이유로 공회전 제한 자동차에 제외되어 있어 단속대상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경찰이라는 공조직이 오히려 시민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에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해 적극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2016.02.04)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실시했습니다.
▲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촉구 기자회견 (2016.02.04)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실시했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


(2016.02.04)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및 친환경차 운행 촉구를 요청하는 민원접수를 하였습니다.
▲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및 친환경차 운행 촉구 민원접수 (2016.02.04)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및 친환경차 운행 촉구를 요청하는 민원접수를 하였습니다.
ⓒ 최유정

관련사진보기


그럼에도 지난 3월 3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시청 옆과 플라자 호텔 앞의 경찰버스는 보란 듯이 공회전을 하고 있었다. 당시 기온은 10도로 포근한 날씨였기에,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회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가 무색해진 상황이었다. 따뜻한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오면 냉방을 이유로 공회전의 당위성을 내세울 것이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경찰버스 공회전 관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30분 경, 서울시청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기자 본인)
▲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30분 경, 서울시청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기자 본인)
ⓒ 최유정

관련사진보기


▲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30분 경, 서울시청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기자 본인)
ⓒ 한자원

관련영상보기


물론 경찰버스를 비롯한 경유차량의 대기가스 배출과 더불어 국내대기오염 배출의 다양한 발생원에 대한 규제와 저감 노력이 함께 행해져야 한다. 지속적인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매연차량의 도심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의 확대 등 다양한 교통대책이 필요하다. 나홀로 차량 운행 방지, 차량부제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서울 시내에서 2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덧붙이는 글 |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미안(미세먼지 안녕)' 캠페인의 일환으로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량을 찾아 1인 시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최유정 활동가
02-735-7088 / hutan@kfem.or.kr / http://ecoseoul.or.kr/



태그:#미세먼지, #공회전, #경찰버스, #경유차량, #서울환경운동연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