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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지난달 15일 서울시 산하 한 청소년수련관이 성소수자 단체의 시설 사용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이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평등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을 서울시 관할 모든 청소년 시설에 전달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가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정기총회를 열기 위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 62일 중 가능한 날 하루 저녁 3시간동안 수련관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수련관 측은 내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관이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이 단체는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했다.

이에 수련관은 내부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주중 저녁시간대나 주말에는 대강당을 대관하지 않고 있을 뿐, 단체를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 이 수련관은 지난해 모 연구소 등 5개 외부 기관에 대강당을 여러 차례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이 중에는 주말 대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친구사이 관계자가 대관 신청했던 날짜 중 하루인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7시 경 수련관을 직접 방문하였을 때, 대강당 문은 잠긴 채 내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측은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권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며 "내부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대강당을 대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민인권보호관은 친구사이에 대한 대관 거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한 행위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수련관은 우리 단체가 이미 2년간 정기총회를 열어왔던 시설인데, 한 보수단체가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신청이 거부되자 우리 단체를 걸고넘어진 것 같다"며 "수련관측이 대관거부 이유를 명확히 대지는 않았지만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인권보호관측이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결정을 내렸지만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며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나 시설점검이 보다 강화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친구사이,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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