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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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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했다. 24일 경남선관위는 3명을 지난 23일과 2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국회의원 선거, 거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한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11일 선거구민 11명한테 18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인사와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거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2일 선거구민 11명을 불러 모아 예비후보자를 참석시킨 뒤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2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총선 관련 7건, 재·보선 관련 1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건이 고발조치 되었고, 20여 건은 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와 관련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태그:#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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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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