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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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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15일 오후 6시 17분]

작은딸(9살)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A(42)씨가 때려 숨진 큰딸(12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15일 오후 경남 고성경찰서는 경기도 광주 초을읍 서하리 야산에서 큰딸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취학아동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2011년 10월 26일 큰딸을 구타해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 매장지를 살펴보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다가 이날 오후 이곳에서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보호법 위반(교육적 방임)과 상해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시켰다. 또 경찰은 큰딸의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2명(42살, 45살)을 구속하고, 다른 1명(50살)을 불구속 입건했다.

[2신: 15일 오전 11시 10분]

작은딸(9)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적 방임'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A(42)씨가 큰딸을 살해 후 암매장했다고 자백했고, 사체유기 등을 도운 2명이 함께 구속되었다.

15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A씨가 큰딸을 살해해 암매장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큰딸이 7살이던 2011년 장롱을 손괴하는 등 말을 듣지 않아 때렸는데 사망했다"며 "경기도 용인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 뒤 두 딸과 함께 아는 사람의 집을 전전했고, 2009년 1월경부터 경기도 용인에 사는 지인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경찰은 큰딸의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2명(42살, 45살)을 구속하고, 다른 1명(50)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큰딸을 암매장했다고 밝힌 경기도의 한 장소를 찾아갔지만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고성군 대가면에 주소가 있음에도 A씨의 작은 딸이 2014년 3월에 입학하지 않자, 미취학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신: 14일 오전 10시]

40대 어머니가 자신의 두 딸을 실종 신고하지 않고, 취학시키지 않아 '교육적 방임'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실종된 큰딸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두 딸의 어머니 A(42)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박씨는 큰딸(12)이 실종되었다고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작은딸(9)이 학교에 갈 나이가 지났지만 취학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로 되면서, 지난 1월 교육청과 경찰이 장기 결석자와 미취학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성지역에 미취학아동 1명이 있었던 것이다.

자녀 '교육적 방임' 혐의로 구속 첫 사례

남편과 이혼한 A씨는 2009년 1월 서울에 살다가 두 딸을 데리고 친구집 등으로 전전했다. 그 뒤 남편이 두 딸을 경남 고성에 있는 아이들 할머니댁에 강제 전입신고를 했다. 이들 부부는 서울 명문 대학 출신들로 알려졌다.

작은딸은 2014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었지만, 전입신고 되었던 지역의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 이에 고성경찰서가 작은딸의 소재 파악에 나섰고, 지난 1월 28일 충남 천안 한 공장 숙직실에서 A씨와 작은딸을 찾았다.

A씨는 "빚 독촉을 피해 숨어 다녔고, 신분이 노출될까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아이들 아버지한테 연락해 보니 이혼을 해서 소재를 모른다 했고,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은딸을 취학시키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큰딸이 실종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2009년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큰딸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런데 A씨가 큰딸은 실종되었다고 했지만, 실종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큰딸이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큰딸이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며 "큰딸 사망과 사체 유기를 했다면, 그 과정에 다른 사람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국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적 방임'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놓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작은딸은 경찰 발견 당시 학습발달 수준이 낮았으며, 지금은 경남의 한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태그:#경남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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