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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박지원 의원이 1월 2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박지원 의원이 1월 2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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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이달 18일로 잡혔다.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50분 박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변경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두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 때 저축은행 실명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기소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였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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