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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물품을 싣고 복귀하고 있다.
▲ 개성공단 물품 싣고 복귀하는 입주기업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물품을 싣고 복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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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정면중단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공익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업활동과 개인 재산권을 법적 근거없이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조치로 북한 노동자들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해, 이 역시 개성공업지구법률의 해고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때문에 향후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자산 등을 몰수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노동자의 일방적인 해고?.. 개성공업지구법의 해고 조건에도 어긋나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사실상 수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이는 남과 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개성공업법 제3장 로동시간과 휴식 규정 가운데 14조 종업원 해고조건을 명시한 내용.
 개성공업법 제3장 로동시간과 휴식 규정 가운데 14조 종업원 해고조건을 명시한 내용.
ⓒ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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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현행 개성공업지구법의 규정을 보면 종업원의 노동시간과 해고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해당 법률의 종업원 해고조건은 3장 14조에 4가지로 명시돼 있다.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일을 할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기업 경영과 기술발전 등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할 경우, 기술과 기능 부족으로 자기 직종에서 일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업무 질서를 위반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번 폐쇄 조치로 북한 쪽에서 해당 법률을 근거로 (우리 정부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북한이 향후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각종 공장 설비 등 자산을 몰수하거나 동결하는 명분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입주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수 있다.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헌법 보장된 기업활동과 재산권에 직접적 침해"

송 변호사는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국가 행위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적어본다.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할수 있다. 하지만 발동 조건으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고 했다. 지금 국회는 언제든지 열릴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해당 명령권을 내릴수 없다."

그는 또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현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보면 남북협력 사업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서조항과 조건이 명확히 나와있다.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차량에 물품을 싣고 복귀하고 있다.
▲ 가동 중단 조치에 철수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차량에 물품을 싣고 복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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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변호사는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국가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하더라도 6개월에 걸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가 속해있는 민변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를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상태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법적근거를 묻는 기자들에게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답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보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통치행위라면 남북정상회담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개인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태그:#개성공단 패쇄,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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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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