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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서 '투표지분류기 저장이미지'를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이런 조치가 갈수록 증폭되는 선거부정 의혹들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4지방선거 개표 당시 여수의 한 투표지분류기운영부
▲ 투표지분류기운영부 6.4지방선거 개표 당시 여수의 한 투표지분류기운영부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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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 저장이미지'란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한 투표지를 스캔하여 저장한 이미지 파일을 의미한다. 투표지분류기는 자동 분류하는 모든 표를 한 장씩 스캔하여 그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이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개표 이후에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제184조)을 내세웠다.

또 종전 편람에는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은 실물 투표지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이유로 "투표지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돼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지 봉인·봉함과 보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실물 투표지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편람에 지침을 마련하였다.

2016년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706쪽의 내용
▲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2016년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706쪽의 내용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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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서울 양천구 목3동4투, 인천 남동구 논현 고잔6투 등의 대선 개표 오분류 문제가 제기되자 11월 13일, 과천 본청에 기자들을 초청해 해당 지역들의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

일반 시민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을 때는 투표지에 준하여 보관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였으면서도 "공직선거법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공개하여 의혹 진화에 나선 것이다.

올해의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은 종전의 지침을 아예 바꿨다.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위원회가 판단하여"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해당 구·시·군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선관위가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 공개로 개표의 투명성을 확보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각종 개표부정 의혹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엄격히 봉함·봉인 처리해 보관하게 돼 있다. 이처럼 선관위가 보관하는 봉인투표함은 선거소청·소송 등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개함하지 않고는 누구도 함부로 열 수 없다. 때문에 아무리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재판으로 봉인 투표함 개함이 결정 나지 않고는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대한 복안으로, 선관위는 개표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각종 '이의제기'와 '의혹제기'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의 판단"으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할 수 있게 편람의 지침을 바꾼 것이다.

시민들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더 세심한 관련 규정의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지금의 바뀐 편람은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하고, 봉함·봉인 후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게 한다.

하지만 중앙위원회가 시민들의 이의·의혹제기를 받아들여 이 파일의 봉함·봉인을 해제하는 절차는 나와 있지 않다. 투표함을 개함할 때 참관인의 확인이 필요하듯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의 봉인·봉함의 해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문제제기 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편람에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의 봉인·봉함의 해제에 대한 지침이 없더라도 실제로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공개할 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태그:#투표지분류기, #투표지이미지,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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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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