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종훈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홍준표 지사의 최측근인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2일 창원서부경찰서는 박 대표이사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대표이사의 휴대전화와 CC-TV,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경찰은 거제에 있는 경남FC 총괄팀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박 대표이사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아왔다. 허위서명 사건 현장인 창원 의창구 북면 한 공장 가건물은 박 대표이사가 공동소유로 밝혀졌고, 홍 지사의 외곽조직인 '대호산악회'가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해 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자 5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진은 증거 현장의 모습.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자 5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진은 증거 현장의 모습.
ⓒ 중앙선관위

관련사진보기


경남선관위는 허위서명 작성자 5명(여성)을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중간지시책인 대호산악회 한 지회장을 포함해 6명에 대해 압수수색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경찰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관련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압수수색 늦었다" 지적... 경찰 "증거 갖고 진행"

한편 박치근 대표이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경남선관위가 허위서명 현장을 적발한 때는 지난해 12월 22일이었고, 경찰 고발과 수사의뢰는 12월 28일었다. 주민소환 허위서명 현장 건물이 박치근 대표이사의 공동소유라는 사실이 밝혀진 때는 새해 1월 5일이었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 석영철 집행위원은 "허위서명 사건 현장이 박치근 대표이사의 공동소유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 2주가 훨씬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며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이런 형태라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 측에서 받았다고 하는 51만 명의 서명부도 하나의 증거자료인데 경찰이 확보하지 못하고 이미 폐기되었다"며 "그 서명부도 불법허위서명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폐기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6명에 대한 수사를 바탕으로 박치근 대표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보수단체와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되었던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 11일 서명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하지 않고 최근 폐기처분했다.


태그:#압수수색, #주민소환, #박종훈 교육감, #홍준표 지사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