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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한준혜씨 가족이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앞에서 한 씨 석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1일 오전 한준혜씨 가족이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앞에서 한 씨 석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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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11일 오후 6시 50분]

경찰이 경찰서 내 진술실에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를 두고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또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고 체포에 나섰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0일 오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아래 코리아연대) 회원인 한준혜(41)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연행했다.

<관련 기사: 경찰, 코리아연대 회원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

한씨를 면회한 가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천안 동남경찰서 진술실에서 한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수갑을 채웠다. 한씨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다쳐 이날 인근 천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으로 경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갑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수갑 등 사용요건은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소할 때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다.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 "도주 우려 등 필요 판단....소환장 보냈다"

그러나 한씨의 경우 이 같은 수갑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씨는 진술실에서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11일 오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이 사전 소환 통보 없이 무리하게 강제 소환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씨와 그의 가족들은 "경찰이 소환통보 없이 갑자기 체포 영장을 들고 와 끌고 갔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인권침해"라고 말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부터 2월까지 3차례, 지난 해 9월에서 10월까지 2 차례에 걸쳐 공주에 있는 한씨의 집 주소로 소환장을 보냈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아 강제 구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씨와 그의 가족들은 "작년 9월이후에는 단 한번도 소환장을 받은 바 없다"며 "지난달 7일에는  직접 충남 보안수사대에 전화해 '소환 계획이 있으면 출석요구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초에 보낸 출석요구서를 근거로 1년 뒤에 강제구인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덧붙였다.

관할 공주우체국을 통한 확인 결과 지난 9월부터 11일 현재까지 충남지방경찰청 등 경찰에서 한씨에게 보낸 우편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는 강제 구인 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충남 공주 집 앞으로 산책을 나온 한씨를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한씨가 이적단체 혐의를 받는 코리아연대에 가입하고 이메일과 SNS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주고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태그:#국가보안법, #코리아연대,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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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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