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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법인이사와 학교장, 행정실장이 급식비를 내지 않거나 반값만 내왔던 것으로 알려져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법인이사와 학교장, 행정실장이 급식비를 내지 않거나 반값만 내왔던 것으로 알려져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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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한 고등학교에서 법인이사와 학교장, 행정실장이 학교 급식소를 이용하면서 오랫동안 급식비를 내지 않거나 반값만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집이 있는 학교법인이사는 학교 인근에 숙소를 두고 월 2주 정도 출근해 업무를 보면서 아침과 점심을 학교급식으로 해결해 왔다. 그런데 법인이사는 지난 2년간 한번도 급식비를 내지 않았고, 이 학교가 매월 정리하는 '교직원 징수결의 내역'에도 법인이사 이름은 없다.

행정실장은 급식비는 절반 정도만 내왔고, 지난해 8월 취임한 학교장도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만 내왔다.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과 동일하게 징수해야 한다. 학생과 교직원은 병가나 출장으로 인한 결식에도 급식비를 월정액 부담해야 한다. 또 학교급식을 위해 교직원의 외부 식사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교직원 급식비는 사전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출장 등의 사유로 미급식한 경우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장기간 출장이나 병가로 연속 3일 이상 미급식일 경우 환불해오고 있다.

법인이사는 월 5만 원 안팎, 학교장은 월 4~5만 원, 행정실장은 월 9~11만 원 상당의 급식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방학기간을 제외할 경우 세 명이 내지 않은 급식비는 연 180~220만 원에 이른다.학교장 등이 급식비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그 부담이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로 인해 음식이 모자라거나 질 낮은 급식이 되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신문고에 신고가 되었고,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4년까지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예산을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었으나 2015년도부터는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예산지원하지 않아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

면 지역에 있는 이 학교는 지난해까지 무상급식이었지만 올해부터 중단되어 학생(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다.

해당 학교 교장은 22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외부 손님이 오면 밖에서 식사할 때가 많다"며 "그동안 내지 않았던 급식비는 환급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태그:#학교급식,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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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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