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성매수 남성 중 공무원 적발, 공무원 유착 가능성 수사

전남 여수 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경찰은 해당 주점에서 성매수한 남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이 유착됐을 것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확대했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17일 여종업원 A씨(여·34) 사건과 관련, 유흥주점을 관리 운영해온 B씨(여·42)에 대해 폭행치사·상습폭행·성매매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종업원 A씨는 지난 11월 20일 오전 12시 42분경 여수 모 유흥주점에서 뇌사에 빠졌다가 지난 10일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전에 있었던 폭행방법·사건 당일 폭행과 관련된 목격자의 진술·사건 당시 현장 상황·관련자들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가해자가 폭행과 더불어 강제로 술을 먹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업소내 CCTV·장부 등 중요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웨이터 C씨(남·23)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매매 남성 51명 소환 조사, 공무원 6명 확인

B씨는 위 유흥주점을 남편 D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자 A씨를 비롯해 10여 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을 해왔으며, 피해자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51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공무원은 6명으로 경찰과 해경, 여수시청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이 소속된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업소의 실운영자로 지목된 D씨 등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해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17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태그:#여수 주점, #여수 여종업원 사망, #여수 공무원 유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