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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를 게양하지 않은 예산읍복지회관, 예산문화원,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왼쪽부터)와 태극기만 조기로 게양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맨 오른쪽).
 조기를 게양하지 않은 예산읍복지회관, 예산문화원,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왼쪽부터)와 태극기만 조기로 게양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맨 오른쪽).
ⓒ 무한정보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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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기간에 충남 예산군내 일부 기관단체가 조기(弔旗)를 게양하지 않아 눈총을 받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행정자치부가 미리 조기를 게양하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내려보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해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을 국가장 기간으로 정했다.

'국가장법'은 조의를 나타내는 국가장 기간에는 태극기 등을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뗀 조기로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읍복지회관과 예산문화원,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충남테크노파크 예산자동차부품R&D지원센터, 예산궁도장, NH농협은행 역전지점, 예산군보훈회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예산군새마을회관 등 9개 기관단체는 태극기와 기관단체기를 조기로 게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 예산군산림조합,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은 조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 망신을 샀다.

게양대에 달아놓은 여러 종류의 깃발 가운데 태극기만 조기로 달아 국기를 기관단체기보다 낮게 게양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한 것.

행자부 의정담당관실 관계자는 "국가장 기간에는 태극기뿐만 아니라 기관단체기도 모두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며 "지자체 등에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 등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영삼 대통령, #서거, #국가장, #조기,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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