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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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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복면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25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6%가 집회·시위 참여자가 얼굴을 가릴 수 없도록 하는 '복면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26일 발표됐다.

'반대한다'는 의견 중 '매우 반대'는 36.9%, '반대하는 편'은 17.7%다. '찬성한다'는 의견(매우 찬성 27.7%, 찬성하는 편 13.1%)은 40.8%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13.8%포인트 더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4.6%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반대 여론이 압도했다. 반면 충청권(찬성 52.3%, 반대 40.4%)은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 여당의 텃밭인 부산·경남·울산(찬성 43.0%, 반대 46.4%), 대구·경북(찬성 48.9%, 반대 48.8%)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앞섰다. 40대(찬성 48.3%, 반대 49.0%)에서는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복면시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IS(이슬람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를 파리 테러를 일으킨 IS에 비유하면서까지 복면 시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25일 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복면금지법'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시위에도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를 보정했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태그:#복면금지법 여론조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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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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