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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신아sb지회는 국민은행 통영지점 앞에서 '직원 퇴직금 반환'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신아sb지회는 국민은행 통영지점 앞에서 '직원 퇴직금 반환'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금속노조 신아sb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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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경남 통영지역 조선업체인 신아SB가 노동자들의 퇴직금으로 사용할 예정인 예금 69억 원을 인출 제한을 해 논란이다. 신아SB 측은 "법정관리 폐지 결정 확정까지는 개별적인 채권추심·강제집행 등을 법적으로 할 수 없다"며 반발하지만, 국민은행은 "정상 업무 처리"라 주장하고 있다.

직원 200여 명인 신아SB는 현재 법정관리 중이다. 이 업체는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지난 2009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고, 2014년 4월에는 법정관리(법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창원지방법원은 2014년 5월 13일 이 업체에 대해 법정관리를 결정했다가, 지난 12일 법인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다음 날인 지난 13일 신아SB 예금 69억 원에 대해 인출 제한시키고, 법정관리 전에 받지 못했던 회생채권 약 200억 원과 상계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은행 "정상적 업무 처리" vs. 노조 "퇴직금 반환 투쟁 할 것"

국민은행이 인출 제한한 예금 69억 원은 직원 200여 명의 퇴직금으로 사용될 금액으로 알려졌다. 신아SB는 국민은행의 예금인출 제한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위반이라 주장했다.

또한 국민은행이 했던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아SB는 "국민은행은 회생개시 절차 진행 중 지급정지와 일방적인 상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 13일 사전 공지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예금 인출제한과 상계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신아SB는 "법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공고되더라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결과된 뒤에야 법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오는 26일까지는 법정관리기간이 아직 유효한 것"이라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아직 법정관리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것도 아닌데, 국민은행은 자신들의 채권만 먼저 챙기겠다고 나섰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기간이 오래 걸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신아SB지회는 "인출 제한한 자금은 노동자들의 퇴직금"이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퇴직금 반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 밝혔다.

신아SB 노사는 새누리당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과 백두현 새정치민주연합 통영고성위원회 위원장 등 정치권에도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23일 "신아SB는 오래 전부터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고, 정당한 업무 처리로 예금 통제를 한 것이며, 불법은 아니다"라며 "업체에서는 퇴직금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금재산 회수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 밝혔다.


태그:#신아SB, #국민은행,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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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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