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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있었다. 대회 도중 경찰이 시위대에 맞았고, 경찰버스가 파손됐다. 시위과정에서 분명히 폭력은 있었다. 하지만 과정에 폭력이 있었다고 해서 폭력시위라고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어떤 사건을 평가할 때는 과정뿐 아니라 배경도 함께 봐야 한다. 그날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폭력이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를 보고, 폭력 시위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야 한다.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

지난 14일 오후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한 광화문 광장로 통하는 세종로네거리에 경찰이 이중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 '민중총궐기' 광화문 통하는 길목 '이중차벽' 지난 14일 오후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한 광화문 광장로 통하는 세종로네거리에 경찰이 이중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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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폭력, 테러로 평가한다면, 안중근 의사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테러리스트에 불과하다. 종로경찰서와 조선총독부,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 단원들도 테러리스트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을 독립투사로 인식하는 것은 그들 행동의 배경이 일본의 불법통치에 저항하고, 조선독립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중총궐기에서 폭력 행위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찰이 정당한 시위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시위 진행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시위 시작도 전에 차벽을 세웠다.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차벽을 세우는 것은 집회,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에 큰 분노를 느꼈고, 자신들의 시위 진행을 막는 경찰버스를 밧줄로 당겨 넘어뜨리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자. "공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했을 경우 시민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일반 사인이 다른 시민의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했을 때, 시민은 사적 보복을 가해서는 안된다. 이럴 경우 고소 등 법의 도움을 받아서 공권력으로 그를 처벌하고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공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했을 때는? 권리를 구제해주는 주체인 공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시민은 사적보복 외에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다. 민중총궐기의 배경에서 나타난 경찰이 정당한 시위 진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시민은 다른 수단이 없기에 사적인 보복을 가한 것이다.

배경까지 고려한다면 그날의 시위는 폭력 시위라고 볼 수 없다. 경찰이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고, 시민들은 이에 대항한 것 뿐이다. 이 시위에서 폭력 행위는 경찰이 자초한 것이다. 애초에 차벽으로 집회,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태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올바른 시위 문화를 운운하기 전에 경찰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


태그:#폭력시위, #민중총궐기, #경찰폭행, #경찰버스, #시위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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