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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재일한국인연합회가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명 등록운동 도쿄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11월 10일 재일한국인연합회가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명 등록운동 도쿄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 박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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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앞으로 다가온 재외국민 투표권 신청접수 개시에 맞춰, 11월 10일 재일한국인연합회(이하 '한인회')가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 명 등록운동 도쿄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옥순 한인회 회장은 "이번 발대식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보다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게끔 운동본부가 적극적으로 홍보, 선전활동을 해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권은 지난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발효된 권리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이라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국내 거소지 유무에 따라 선거권 일부제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제 이 법안이 성립된 이후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재외국민이 참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 선거전 정해진 기간내에 유권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몰라 전 세계 재외국민 등록율 및 투표율이 평균 10%에도 못 미친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번 재외국민 100만 등록운동은 이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에서 각 해외지역 한인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협력해 전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다.

등록시스템도 한결 간단해졌다. 이날 발대식에 참가한 김대일 선관위 참사관은 "옛날처럼 일일이 신청서 서류를 적어서 대사관에 보내는 게 아니라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재외국민 링크를 누르면 금방 등록이 가능하다"며,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참여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옥순 회장에 따르면 이미 중국과 미국 몇몇 지역에서는 발대식이 열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11월 15일을 전후해 전세계 한인회에서 본격적으로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사전등록·신청기간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이며 이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권 행사를 못한다.

11월 10일 재일한국인연합회(이하 '한인회')가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명 등록운동 도쿄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11월 10일 재일한국인연합회(이하 '한인회')가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명 등록운동 도쿄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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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재외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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