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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의 동성애자 헌혈 허용 발표를 보도하는 AFP통신 갈무리.
 프랑스 정부의 동성애자 헌혈 허용 발표를 보도하는 AFP통신 갈무리.
ⓒ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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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32년 만에 동성애자 헌혈 금지법을 전격 폐지했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각) 마리솔 투렌 프랑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헌혈은 관대한 행동이며, 성적 취향은 시민의 책임인 헌혈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발표했다.

투렌 장관은 "수혈자의 안전을 존중하면서도 금기를 없앨 것"이라며 "우선 내년 봄부터 최소 12개월 동안 동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은 남성 동성애자부터 헌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1983년부터 에이즈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동성애자의 헌혈을 평생 금지하도록 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인권단체로부터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9년 프랑스의 한 남성 동성애자가 헌혈을 거부당하자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고, ECJ는 재판 6년 만인 지난 4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동성애자의 헌혈은 정당하다는 '조건부 허용' 판결을 내렸다.

ECJ는 판결문에서 "동성애자 헌혈 금지는 에이즈 감염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효과적인 검사 기술이 없거나, 수혈자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CJ의 판결과 에이즈 감염 여부를 정확히 검사하는 의학 발달에 따라 최근 동성애자의 헌혈 금지를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호주, 스웨덴, 일본 등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자 헌혈 금지 규정을 유지하고 있어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태그:#동성애자 헌혈, #에이즈,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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