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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대의 높이가 다른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예산군청 게양대(맨 왼쪽). 태극기 등 게양대에 내걸린 깃발이 심하게 훼손된 한 경로당(가운데). 제멋대로 예산군기 게양대가 설치된 예산읍복지회관(맨 오른쪽). 덕산면사무소 게양대에 내걸린 새마을기는 찢어진채 방치되고 있다(작은사진).
 국기게양대의 높이가 다른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예산군청 게양대(맨 왼쪽). 태극기 등 게양대에 내걸린 깃발이 심하게 훼손된 한 경로당(가운데). 제멋대로 예산군기 게양대가 설치된 예산읍복지회관(맨 오른쪽). 덕산면사무소 게양대에 내걸린 새마을기는 찢어진채 방치되고 있다(작은사진).
ⓒ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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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청을 비롯해 산하기관인 읍면사무소와 직속기관, 사업소가 깃대 설치와 국기 게양, 깃발 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관리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국기법' 위반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며 태극기달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행정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대한민국국기법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국기게양대(깃대)다.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제11조 깃대의 설치방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게양대를 3개 이상 설치할 때는 국기게양대의 높이를 다른 것보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하고, 그 간격은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해야 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청사에 설치된 게양대는 그 높이가 같거나 국기게양대가 약간 높은 정도다. 또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의 황금색으로 만들어야 하는 깃봉과 게양대의 간격도 제각각이다.

허술한 국기 게양과 깃발 관리도 지방자치단체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태극기와 예산군기, 새마을기가 찢어진 채 걸려있는가 하면 깃발을 조기(弔旗)처럼 게양하고 게양대를 제멋대로 설치하는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한민국국기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청사에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한다',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 깃봉, 깃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극기달기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군 총무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산군청에 설치된 국기게양대의 높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고치지 못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개선할 예정"이라며 "읍면사무소와 직속기관, 사업소는 자체적으로 국기게양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는 모른다. 군과 협의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지 않아 국기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예산지역의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예산경찰서와 예산소방서,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 KT 예산지점 등 군단위 공공기관에 설치된 3개의 게양대도 높이가 모두 똑같다. 예산소방서와 KT 예산지점은 낡고 더러운 깃발이 그대로 걸려있기까지 하다.

충남도 산하기관과 교육기관은 좀 나을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간다.

충남도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옛 농산물원종장),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도 게양대 3개가 같은 높이로 설치돼있다. 농업기술원의 국기게양대에 걸려있는 태극기는 찢어진 채 방치되는 실정이다.

공공기관과 같이 연중 국기를 게양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경로당은 심하게 훼손된 태극기와 대한노인회기, 새마을기가 흉물스럽게 나부끼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태극기, #게양대, #국기법, #예산군,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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