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서울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정감사에서 "법을 몰라 정교사 공채를 하지 않았다"던 서울 하나고가 올해 3월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는 공개채용을 통해 교사를 뽑은 것처럼 보고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허위 보고"라고 규정한 반면, 하나고 재단인 하나학원의 김승유 이사장은 "2년 전 기간제 교사를 뽑을 때 공채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상한 임명보고, 공고도 없이 3명을 공채?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건네받은 '하나고 정교사 임명보고'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하나학원은 올해 3월 2일 수학 교과 등 4교과에 걸쳐 5명의 정교사를 임명했다고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했다. 이 공문에는 '하나학원 이사장' 직인이 찍혀 있었다.

이 공문은 '공개채용 절차' 항목에서 2014년 11월 1일∼11월 30일 (채용) 공고를 했으며, 공개전형 방법으로는 필기, 실기, 면접을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지난해 11월 이 학교는 수학 교과 교사만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나머지 과목 교사는 공개채용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7일자 하나학원 이사회 회의록에는 '2015학년도 교원초빙대상자 결정의 건'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11월 채용공고를 통해서 2명의 수학교사를 임용하는 것과 2013학년도 교원채용 당시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된 기간제 교원 중 지난 10월 말 이사장님과 함께 직접 면담한 결과 ○○○, ◎◎◎, ◇◇◇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는 등 총 5명을 2015년 3월 1일자 정교사로 임용하는 것을 제청하였음을 보고함."

수학교사 2명은 공채했고, 나머지 3명은 2년 전 기간제 교사 공채를 거쳤기 때문에 공채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하나학원은 서울시교육청에 5명 모두를 공채한 것처럼 공문을 만들어 보낸 것이다.

올해 3월 2일 서울 하나고 재단인 하나학원이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교원 임명보고 공문.
 올해 3월 2일 서울 하나고 재단인 하나학원이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교원 임명보고 공문.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이는 "고등학교 이하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5명의 교사를 모두 공채한 것처럼 보낸 하나학원 공문은 '허위 문서'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하나학원이 서류상으로 5명 모두 공채한 것처럼 적은 것은 허위 보고"라면서 "만약에 하나학원이 '공채하지 않았다'는 임명보고 공문을 보냈다면 우리도 (정교사 임명을) 반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하나학원의 허위 임명보고 공문에 속았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법인 이사장의 직인까지 찍어 보낸 것이라 (공채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지역 사립학교 재단이 낸 임명보고 공문 가운데 모두 5건을 반려한 바 있다. 이 가운데에는 '사립 ○○초 재단의 공개채용 등 임용절차 미준수' 사유도 1건 포함되어 있다.

유은혜 의원은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의무적으로 공개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하나학원이 허위로 교육청에 임명보고를 했다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면서 "교원의 임면 권한을 지닌 학교법인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문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김승유 "연고로 뽑지 않았다"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는 "이번 하나학원이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허위 문서 건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승유 이사장은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올해 임명 보고한 문서에 있는 3명의 교사는 2년 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분들"이라면서 "이렇게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공채를 한 것이어서 허위 문서라고 할 수 있을 런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이번 채용도 학교에서 제청한 것을 이사회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연고 등을 통해 특정인을 뽑은 사례는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마이>(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하나고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