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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산하 전직원 15만여 명을 잠재적인 음주운전 사고 예비자로 간주하고 처벌 감수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도교육청 산하 전직원 15만여 명을 잠재적인 음주운전 사고 예비자로 간주하고 처벌 감수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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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아래 도교육청)이 소속 교직원 15만여 명에게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을 강요하는 공문을 시행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인권 정책을 선도하던 도교육청이 다시 인권 감수성 부족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에도 업무 조정을 이유로 인권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인권지원과'를 전격 폐지하여 비판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 '변형 상벌제' 기승...경기교육감 행보 의문).

도교육청은 지난 8일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행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감사관 김거성)에서 주도한 이 공문은 최근 3년간 징계 건수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음주운전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음주 운전 근절 세부 시행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런데 세부 실천 계획 중 음주 운전 실천 서약서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문에서는 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쓰도록 했다. 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의 교원과 직원은 15만여 명에 이른다.

서약서에는 "서약서 제출 후 일어난 음주운전에 대하여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전 직원은 음주 운전 근절 실천 서약을 통해 근절 의지를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교직원들은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가운전이 아닌 전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직원들도 상당수인 데다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15만여 명 모두에게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게 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약 작성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더욱이 이 같은 서약은 음주 운전 근절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처벌 서약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사실상 도교육청 산하 전 직원 15만여 명을 잠재적인 음주운전 사고 예비자로 간주하고 처벌 감수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에게도 양심에 반하는 서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인권교육연구회 "공문 수정 않을 시 국가인권위에 민원"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인권 정책을 선도하던 도교육청이 인권 감수성 부족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인권 정책을 선도하던 도교육청이 인권 감수성 부족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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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교육연구회 안금옥 회장은 "도교육청의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공문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15만여 명에 이르는 교직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라는 식의 겁주기 서약을 강요하는 방식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교육청이 공문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권 침해 등의 논란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관실 천상봉 사무관은 "이재정 교육감님도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는 교육 가족 보호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문 시행하기 전에 일부 논란을 예상했으나 강력한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두다 보니 그렇게 됐다,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차원이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해 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도교육청의 음주운전 근절 세부 시행 계획은 연 2회 예방 교육 시행 의무와 음주 운전자와 동석자에게 음주운전 근절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음주 운전 행위의 책임을 직근 상급자에게 묻는 관리 책임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관리 책임제의 경우 음주 운전 행위자의 잘못이 상급자(행정실 직원은 행정실장, 교원은 교감, 담당제인 경우 팀장)의 소속 직원 관리 소홀일 경우 인사 부서에 통보하여 근무평점 감점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 음주 행위의 책임을 직근 상급자에게 묻는 기준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 편집ㅣ김준수 기자



태그:#경기도교육청, #이재정, #인권침해, #음주운전,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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