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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전 KBS 사장. 사진은 2014년 5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들에게 사과방문을 하고 있는 모습.
 길환영 전 KBS 사장. 사진은 2014년 5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들에게 사과방문을 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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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해임된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KBS 등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6월 KBS 이사회는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 3가지 사유로 길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길 전 사장은 앞서 한 달 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았다.

길 전 사장은 소송을 내면서 기자협회 등의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이사회가 과장해서 보고 해임제청안을 가결했으며, 세월호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을 받았으므로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극심한 파행의 직접 원인은 원고가 보도에 개입하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확산했기 때문"이라며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길 전 사장 재임 기간에 재원 위기가 가속화했다거나 경영상 잘못이 해임에 이를 정도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두 가지 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길환여,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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