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의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자문위 위원들은 국회에 모여 지난 20일과 이날 자문위에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 2건을 검토하고 회의장을 직접 방문한 심 의원의 비서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청취했다.

그러나 손 위원장은 "지난 1차 소명서보다 (이날 제출된 소명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의 소명 자료가 있었고, 하나하나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가 내놓은 징계 의견을 토대로 국회 윤리특위가 다시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로 넘겨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심학봉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