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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7일 '4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앞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행진하는 모습.
 2011년 8월 27일 '4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앞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행진하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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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아래 금속노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오는 27, 28일 독립문역 1번 출구 등에서 용산구 한진중공업 사옥까지 행진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 4차 집회였다.

서울경찰청은 집회를 허용하되 '독립문역 5번 출구 → 남영사거리' 등 2개 구간으로만 행진이 가능하며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경찰은 이 집회제한 통보서를 8월 26일 금속노조 사무실 우편함에 넣고 갔다.

이 집회에 참가했던 회사원 정아무개씨는 2012년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의 집회제한 통보서를 근거로 정씨 등 집회 참가자들이 편도 4개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종명 판사)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정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그가 무죄라고 봤다. 경찰이 집회제한 통보서를 금속노조 쪽에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참가자들에게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제한 조건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금속노조 신고 범위에 벗어나는 행동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항소심 재판부가 잘못 심리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서울청의 집회제한 통보서를 전달한 남대문서 경사가 금속노조 조직국장과 통화, "우편함에 넣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이 일 자체가 금속노조 요구로 이뤄진 만큼,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충분히 '편도 2개 차로'라는 제한조건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전제가 잘못 됐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4차 희망버스 집회가 제한조건을 어긴 정도가 중대한지, 피고인의 행동이 거기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했는지, 그렇다면 교통방해를 일으킨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심리한 다음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대법원, #희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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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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