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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후임으로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후임으로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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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후임으로 6일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앞서 4일 회의를 열고 이 법원장을 포함한 3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서울 출신의 이 후보자는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내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 최고의 이론가로 손꼽히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양 대법원장은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선고해 오면서도 기존 관행에 묻히지 않고 다양한 사회 계층을 아우른 이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이 후보자가 비록 현직 법관으로 출신과 배경 측면에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해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양 대법원장이 대법관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고 언급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피천거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시도했지만 현직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 중 천거된 사람이 적었다며 이 법원장 등 현직법관 3명을 추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대법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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