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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대상 해킹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도중 관계자와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 국정원 해킹 의혹 답변 논의하는 최양희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대상 해킹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도중 관계자와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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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은) 감청설비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말이다.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 프로그램은 감청설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정원의 RCS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업체 '나나테크'가 최근 5년 간 정부로부터 감청설비 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불법 논란'을 주무 장관이 직접 나서 진화해준 꼴이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0~2015년 미래부 감청설비 인가대장'을 확인한 결과, 미래부가 인가한 감청설비 내역에 '나나테크'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2012년 총선 및 대선 직전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해 국정원에 판매하면서 미래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나나테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신비밀보호법 10조 2항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은 감청설비 도입할 때 매 반기별로 그 재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정보수사기관, 즉 국정원 역시 감청설비 도입 시 매 반기별로 같은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합법적 감청이었고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는 국정원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RCS프로그램 구입부터 '불법'이었던 셈이다.

"소프트웨어라서 신고해야 할 감청설비 아냐"... "나나테크 사장님이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나테크가 RCS프로그램을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우상호 "RCS 구매한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나테크가 RCS프로그램을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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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래부의 선택은 '국정원 감싸기'였다. 최 장관은 27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나나테크가 RCS프로그램을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는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감청설비에 해당된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미래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라며 "(나나테크는) 감청설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은 "나나테크 사장님이냐, 감청설비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아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RCS 프로그램이)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라고 답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설비를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앞세운 것이다.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로 감청설비의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RCS프로그램 같은) 스파이웨어는 감청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설비를 기계장치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국정원의 RCS 프로그램 구매 목적을 외면한 채, 관련 법규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인 'RCS 프로그램'을 구매·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전자장비 자체를 '감청설비'로 봐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RCS프로그램)을 숨겨 놓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전달할 때 반드시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프로그램 사용으로) 감청기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최양희,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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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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