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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가 2012년 5월 17일 제시한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의 차량탑승 모습.
 MBC 노조가 2012년 5월 17일 제시한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의 차량탑승 모습.
ⓒ MBC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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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 첫머리는 평소와 달리 권재홍 당시 보도본부장이 앵커석에 없었다. 그를 대신한 정연국 앵커는 "어젯밤 권 앵커가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뒤이어 배현진 앵커가 세부 상황을 설명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어젯밤 10시 20분쯤 본사 현관을 통해 퇴근하려는 순간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으로부터 저지를 받았습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뒤 20여 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아래 MBC노조)는 청원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권 앵커와 충돌하려야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보도는 허위이므로 회사와 권재홍 앵커 등은 노조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뉴스데스크>는 정정 보도를 하라는 취지로 201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승룡 부장판사)과 2심(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2012년 파업 당시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한 권재홍 앵커(왼쪽)와 배현진 아나운서(오른쪽)
 2012년 파업 당시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한 권재홍 앵커(왼쪽)와 배현진 아나운서(오른쪽)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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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 "주요 부분은 진실"... 파기 환송

법원은 뉴스테스크 보도가 전체적으로 'MBC노조 조합원들이 권재홍 앵커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가했다'는 인상을 주는데, 그 내용은 허위라며 줄곧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MBC노조가 재판부에 제출한 동영상을 봐도 권 앵커는 사건 당시 회사 건물에서 나와서 승용차에 올라탈 때까지 청원 경찰 10여 명의 호위를 받고 있어 조합원들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 또 입원한 권 앵커의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정신적 충격 후 두통, 어지럼증, 요통, 불안, 불면이 발생해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 약물 치료 후 퇴원한 환자'라고 쓰여 있었다.

결국 이 사건 보도는 허위이므로 1·2심 재판부는 MBC가 판결 확정 후 7일 내에 뉴스테스크 첫머리에 정정 보도 내용을 밝히고, 노조에는 2000만 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또 회사가 정정 보도를 미루지 못하도록, 방송이 나갈 때까지 매일 1000만 원씩 강제 이행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다만 MBC노조가 권재홍 앵커와 황헌 당시 보도국장에게, 조합원 개개인이 회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놨다. ▲ MBC노조 조합원들이 직접 권재홍 앵커를 공격했다는 식의 표현이 없고 ▲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었다'는 문구가 권 앵커의 부상 원인이 MBC노조의 폭력 때문이라는 오해를 빚을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과 달리 이 표현은 넓은 의미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편이며 ▲ 보도와 함께 나간 영상도 여러 사람이 뒤엉켜 있는 장면이라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인상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또 일부 표현들이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긴 하지만 사건 경위를 과장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해당 보도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주요 부분은 진실하다고 봤다. 결국 전체적으로 문제의 뉴스는 '허위'가 아니라는 얘기였다. 대법원은 그러므로 MBC가 노조의 반론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정정 보도를 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 판결은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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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조혜지 기자



태그:#MBC, #김재철, #권재홍, #MBC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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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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